「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9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7천만 원으로 완화 11월 30일 시행…가입 조건(만 19~34세 무주택)·최고 연 4.5% 금리(일반보다 1.4%p↑)·월 2만~100만 원 납입·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이자 비과세 500만 원 조건·일반 청약통장 전환 방법·청년미래적금 만기금 일시납입·청년주택드림대출(분양가 6억·85㎡ 이하) 쉽게 정리 [지식만화 69화] 신이말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1월 30일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11월 2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시행일을 11월 30일로 정했어요(동아일보). 나이 기준은 그대로 만 19~34세이고, 금리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최고 연 4.5%예요. 개정안에는 만기가 된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동아일보).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69화는 「청년 청약통장, 7천만 원까지?」예요. 이번 화에서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전한 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뉴시스·하우징포스트 보도, KB국민은행 상품설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의 청년주택드림대출 안내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혜택이 있고 무엇을 헷갈리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가입 조건 한눈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과 목돈 모으기를 돕기 위해 2024년에 나온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24년 2월 21일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고쳐 만들었고, 이때 가입 소득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월 납입 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렸어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됐어요. KB국민은행 상품설명을 보면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돈은 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넣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쳐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가입 은행으로는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이 안내돼 있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려고 한 번에 한해 일부를 꺼내 쓸 수 있고, 이 통장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해요(KB국민은행). ■ 11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점: 소득 7천만 원·청년미래적금 만기금 일시납입 가장 큰 변화는 소득 문턱이에요. 지금은 직전 해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11월 30일부터는 연 7천만 원 이하로 2천만 원 넓어져요(동아일보·하우징포스트). 그러니 새로 가입 기회를 얻는 사람은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에요(하우징포스트). 이번 완화는 정부가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이고,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이 방침을 먼저 밝혔어요(파이낸셜뉴스·뉴시스). 두 번째 변화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연결이에요. 개정안에는 만기가 된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동아일보).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청약통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청약저축 포함)는 2021년 2,718만 명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9월 2,491만 명이 됐어요(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는 올해 8월 2,493만 명 기준으로 4년 8개월 동안 225만 명, 8% 남짓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라고 전했어요.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10월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혀 1인 가구 월 소득 상한을 154만 원에서 274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파이낸셜뉴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와 혜택: 최고 연 4.5%·소득공제·비과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예요. 하우징포스트가 정리한 은행 안내에 따르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고 금리는 연 3.1%이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4.5%예요. 다만 우대금리는 아무 때나 붙지 않아요. KB국민은행 상품설명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돼요. 두 번째 혜택은 소득공제예요. 한 해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에서 빼 주니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 원이에요.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그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하우징포스트). 세 번째는 이자소득 비과세예요.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 연 600만 원 한도)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KB국민은행).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이번에 7천만 원으로 넓어진 것은 '통장 가입 자격'이에요. 소득공제와 비과세는 각각 따로 정한 소득·무주택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하우징포스트). 연소득 6천만 원인 청년이 새로 가입해도 비과세 소득 기준(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은 넘기 때문에 비과세는 받을 수 없어요. ■ 일반 청약통장 전환 방법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청년도 조건을 채우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이어서 인정되니 청약 실적을 처음부터 다시 쌓을 필요는 없어요(하우징포스트). 다만 금리는 나눠서 붙어요. 옛 통장에서 옮겨 온 원금에는 일반 통장 금리가, 전환 뒤 새로 넣는 돈에는 요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과거 납입액 전체에 연 4.5%를 거슬러 올라가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하우징포스트). 청약에 당첨된 뒤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안내에 따르면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때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해요.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평가액 6억 원 이하이고, 소득은 미혼 연 7천만 원, 신혼부부는 합산 연 1억 원 이하예요. 대출 한도는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안에서 LTV 70%(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로 정하고, 안내된 금리는 연 2.4~4.15%예요. 파이낸셜뉴스는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금리로 빌릴 수 있다고 전했는데, 금리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아이를 낳으면 0.5%포인트, 아이가 더 생기면 1명당 0.2%포인트씩 대출 금리를 더 낮춰 준다는 내용도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은 언제부터 7천만 원인가요? A. 11월 30일부터예요. 국토교통부가 11월 2일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고, 이날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동아일보). Q2.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도 받나요? A. 아니에요. 7천만 원은 가입 기준이고, 이자소득 비과세는 직전 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2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요(KB국민은행·하우징포스트). Q3. 일반 청약통장을 바꾸면 그동안 넣은 돈도 연 4.5%를 받나요? A. 아니에요.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는 이어지지만, 옮겨 온 원금에는 일반 통장 금리가 붙고 전환 뒤 새로 넣는 돈에만 요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적용돼요(하우징포스트). ■ 한 줄 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1월 30일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고, 만기가 된 청년미래적금 납입액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게 돼요. 금리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1.4%포인트 높은 최고 연 4.5%이고,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와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는 각각 따로 정한 조건을 채워야 받아요.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실적을 유지한 채 전환할 수 있지만 기존 원금에는 일반 금리가 붙어요. 이번 화 내용은 국토교통부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와 은행 상품설명, 정부 안내를 참고했어요. 실제 가입 조건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신이말했다 다른 게시판) - 종합소득세·연말정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https://sinimalhaetda.com/board/tax-income/451 -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율, 2025년 귀속 기준 정리 https://sinimalhaetda.com/board/tax-income/453 - 부동산 세금: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된 200만~300만원 혜택 https://sinimalhaetda.com/board/tax-property/463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9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9화 2번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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