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7화 「장기요양보험료 2027 얼마?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5.78% 인상, 세대당 월평균 2만129원…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89만1400원·2등급 268만2300원 최대 37만8500원 인상·3시간 방문요양 48회·본인부담 15%·장기요양등급 기준 쉽게 정리 [지식만화 57화] 신이말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2만129원으로, 올해 1만9,029원보다 약 1,100원(5.8%) 오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연합뉴스·한겨레).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5.78% 올리는 안을 의결했어요.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라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에요.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나요.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오르고, 3시간 방문요양 기준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요(연합뉴스·한겨레).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57화는 「살던 집에서 받는 돌봄, 장기요양보험의 비밀」이에요. 이번 화에서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전한 연합뉴스·한겨레·매일경제·YTN 보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제도 안내, 장기요양급여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왜 오르는지, 재가급여 한도액이 무엇인지,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장기요양보험료 2027 얼마? 0.9994%와 13.90%의 뜻, 오르는 이유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에요(연합뉴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걷지만 두 보험료는 구분해서 고지하고 독립된 회계로 관리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요. 그래서 기사에는 두 가지 숫자가 함께 나와요. 소득 대비 0.9994%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 비율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13.90%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만 원에 13.90%를 곱한 1만3,900원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돼요(연합뉴스). 보험료율은 2025년에 동결됐다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오르게 됐어요.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는 해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다면 왜 오를까요?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지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어요(연합뉴스).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 원 늘었지만 지출은 약 2조4,000억 원 늘어, 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을 크게 웃돌았어요(매일경제·한겨레). 복지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고려해 이번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종사자 처우 개선도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어요(매일경제).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1등급 289만1,400원, 최대 37만8,500원 인상 재가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낮이나 밤 동안 센터에서 돌봐 주는 주야간보호, 짧게 머무는 단기보호가 대표적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이런 서비스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한도액을 넘겨서 이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내야 해요(장기요양급여 고시 제13조).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만1,400원, 2등급 268만2,300원, 3등급 158만6,300원, 4등급 146만2,000원, 5등급 125만4,900원, 인지지원등급 70만200원이 돼요. 올해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2등급 233만1,200원, 3등급 152만8,200원, 4등급 140만9,700원, 5등급 120만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표를 옮긴 케어모아 정리, 장기요양급여 고시). 특히 중증인 1·2등급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려,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그 결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나요(연합뉴스·한겨레).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정할까? 95점부터 45점 미만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을 받아야 해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90여 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내요.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고, 결과는 신청 뒤 약 30일 안에 통지돼요(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어요.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되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에는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등 정해진 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장기요양급여 고시 제2조). ■ 본인부담금은 얼마? 재가 15%, 시설 20%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전부 공짜가 아니에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를 줄여 주며,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다만 월 한도액을 넘은 비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내야 해요. 예를 들어 2027년 방문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1회 급여비용은 9만2,140원이고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1만3,821원이라고 보도자료 표에 나와 있어요(케어모아 정리). 방문목욕도 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쓰는 것이니, 한도액이 늘어난 만큼 이용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아요. ■ 2027년 함께 달라지는 것: 통합재가 700곳, 교통비 30% 인상 보험료와 한도액 말고도 바뀌는 점이 많아요.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나요. 방문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아요.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찾아가 식사·복약·기저귀 교체 등을 돕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확대해요.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추진돼요(연합뉴스·한겨레). 돌봄 종사자 처우도 달라져요.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가 30% 오르고,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 가산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지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돼요(연합뉴스·한겨레·매일경제). ■ 한 줄 정리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건강보험료 대비 13.90%)로 5.78% 올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2만129원이 되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만1,400원·2등급 268만2,300원 등 등급별로 2만3,880원~37만8,500원 늘어나요.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고 감경 제도가 있으며, 등급은 공단 신청 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져요. 이번 화 내용은 연합뉴스·한겨레·매일경제·YTN 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케어모아의 보도자료 표 정리를 참고했어요. 실제 2027년 금액은 개정 고시와 공단 안내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7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7화 2번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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