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9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11월 27일 시행…연간 6일 중 최초 4일 유급·급여 상한 33만6840원 2배·중소기업 정부 지원·불리한 처우 시 징역 3년·시술 전 검사도 사용·남성도 가능·신청 방법(고용24)·난임지원 출생아 4만8981명 쉽게 정리 [지식만화 59화] 신이말했다」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6일 가운데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전체 휴가일수 6일은 그대로이고,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만 이틀 더 생기는 셈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부가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고,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돼요. 같은 날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59화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예요. 이번 화에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문과 시행령 조문,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 통계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난임치료휴가가 무엇인지,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고 급여는 어디서 받는지,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난임치료휴가란? 연간 6일,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휴가예요.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이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어요(연합뉴스). 이 제도는 2017년 11월 법 개정으로 처음 생겨 2018년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로 시작했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늘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문). 이번에는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700호)이 제18조의3제1항의 "2일"을 "4일"로 바꿨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함께 개정된 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도 제76조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렸어요. 쓸 수 있는 시기도 넓어졌어요.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를 위해 병원에 가는 날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어요(고용노동부).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단서). ■ 난임치료휴가 급여 얼마? 상한 33만6,840원, 중소기업은 정부가 4일분 지원 유급 기간이 늘면서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가 됐어요. 33만6,840원을 4일로 나누면 하루 8만4,210원꼴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최초 4일분 급여를 지원하고,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유급 4일분을 전액 부담해요(연합뉴스·정책브리핑). 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연합뉴스). 서류 부담도 줄었어요. 2026년 5월부터는 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그렇다면 11월 27일 전에 이미 휴가를 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는 새 규정을 시행 당시 이미 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한다고 정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올해 시행 전에 2일을 썼다면 시행 뒤에 쓰는 2일이 유급이 되는 식이에요. 한 노무법인이 소개한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시행 전에 이미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거슬러 올라가 유급으로 바꿔 주지는 않아요(동화노무법인). ■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과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4가지 신청은 간단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되고, 전자문서도 돼요.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 따르면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고, 시술 하루 전에 신청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해요.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줘야 해요.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연합뉴스). 둘째,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11월 27일부터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법률 제21700호 제3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셋째, 휴가 청구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돼요(제18조의3제3항). 넷째,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뿐이고, 그때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고용노동부가 펴낸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에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게 한 회사 사례도 담겼어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꿨고,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아닌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볼 수 있는 독립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요.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게 했어요(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 난임 지원 출생아 4만8,981명, 5명 중 1명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함께 휴가가 늘어난 배경에는 늘어나는 난임 인구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는 4만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 25만4,457명의 19.2%였어요. 2024년 3만7,276명보다 31.4% 늘었고, 2020년 1만7,720명(6.5%)과 비교하면 비율이 세 배 가까이 됐어요. 난임 진단자도 2020년 22만5,978명에서 2024년 29만1,875명으로 29.2% 늘었어요(보건복지부·연합뉴스). 국내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 기준 평균 약 37%이지만, 여성 만 35세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40세 이후에는 매우 낮아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 이른 나이에 임신을 계획하라고 권해요. 휴가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에요. 건강보험으로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까지 급여가 적용되고(본인부담 30%), 지방자치단체는 시술비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90% 수준까지 지원해요. 2024년에는 소득·연령 기준이 모두 폐지됐고, 지원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넓어졌어요(보건복지부). 시술비 지원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정책브리핑). ■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인가요? A. 2026년 11월 27일부터예요.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이 되고, 시행 전에 올해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돼요. Q2. 남편(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쓸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예요. Q3.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정부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 한 줄 정리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뀌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부가 최대 33만6,840원까지 4일분 급여를 지원하며,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시술 전 검사 단계부터 쓸 수 있고 남성도 쓸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회사에 신청해 보세요. 이번 화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개정문·조문,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했어요. 실제 적용 여부와 급여액은 회사 규모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24 안내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신이말했다 다른 게시판) - 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2026 총정리: 알바 1명·5인 미만 가게도 서면 작성·교부 의무, 안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단시간근로자는 1인당 과태료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solo/1681 - 개인사업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방법 2026 총정리: 첫 직원 뽑으면 4대보험 포털에서 수수료 없이 신고, 건강·고용·산재는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solo/1646 - 개인사업자: 주휴수당 계산법 2026 총정리: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5인 미만 가게도 지급, 주 40시간 기준 하루치 82,560원·최저임금 10,320원 반영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solo/1669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9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9화 2번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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