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3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1월 2일~내년 4월 30일…불법사금융이란? 법정최고금리 연 20%·연 60%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불법사금융업자 이자 0%·신고 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112·1332 신고 방법·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야간 추심 금지·올해 1~9월 4405건 쉽게 정리 [지식만화 63화] 신이말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11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벌이는 집중 수사로, 무등록 불법사금융업,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이자,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불법 대출을 겨냥해요(연합뉴스·머니투데이). 12월 31일까지는 특별자수·신고 기간이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는 최대 1억2,500만 원의 검거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면 112나 전국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1332(3번)로 신고하면 되고,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이 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예요(금융위원회).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63화는 「불법사금융, 연 20% 넘으면 불법!」이에요. 이번 화에서는 경찰청 발표를 다룬 연합뉴스·머니투데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금융위원회의 개정 대부업법 보도자료·정책 문답,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예방 가이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조문을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불법사금융이 무엇인지, 빌린 돈을 얼마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번 단속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피해를 입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불법사금융이란? 연 20% 넘는 이자·미등록 대출·불법 추심·대출 사기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법정 최고금리를 넘거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행위라고 설명해요. 유형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고금리 대부, 둘째는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광고를 하는 미등록 대부, 셋째는 폭행·협박 같은 불법 채권추심, 넷째는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예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업자의 이름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금융위원회). 요즘은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대출 피해가 많아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대부계약을 맺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지인 연락처나 신체 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연체했을 때 지인에게 퍼뜨려 협박하려는 목적이니 절대 주지 말라고 당부해요.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같은 중개수수료를 달라는 것도 이름과 관계없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리기 전에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 등록번호, 광고 전화번호로 정식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 불법사금융 이자 얼마까지 갚아야 하나: 연 20%·연 60% 기준과 원금·이자 무효 금융위원회 정책 문답을 보면, 갚아야 할 돈은 계약 종류에 따라 네 단계로 달라져요. 첫째, 연 이자율이 60%(최고금리 20%의 3배)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채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맺은 계약, 지인 추심처럼 채권추심법을 어기는 내용이 들어간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예요. 연 60% 초과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그 전 계약도 민법 제103조·제104조에 따라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해요. 둘째,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0%)라 원금만 갚으면 돼요(대부업법 제11조). 셋째, 등록 대부업자라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었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맺은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는 받은 원금만 돌려주고 업자는 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해요. 넷째, 앞의 셋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 20%를 넘긴 계약이라면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요(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년 동안 빌렸다면 법정 최고금리로 계산한 이자는 최대 20만 원이에요. 처벌도 무거워졌어요. 무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 이하로 강화됐어요.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졌고, 기존 업자에게는 2027년 7월 22일이 지나면 적용돼요(금융위원회·연합뉴스).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무엇이 달라지나: 6개월 집중 수사·특별자수 기간·포상금 1억2,500만 원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해마다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예요.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5.3% 많았어요.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73건에서 2,438건으로 2.7% 늘었어요(서울경제·머니투데이).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 범행과 신종 수법 사건을 집중 수사해요.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도 투입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맡아요(연합뉴스·폴리스TV).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불법사금융업 영위, 연 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 예약판매나 가상자산 거래 등을 이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이에요(머니투데이).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특별자수·신고 기간에는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끌려들어 갔더라도,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를 따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으로 처분을 줄여 줄 방침이에요.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 기간에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어요.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112·133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과 불법 추심 대처 신고와 자수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고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상담과 신고를 받아요.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도 운영해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와 그 관계인이 대상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에 대응해 줘요. 채무자대리는 피해자 전원이 무료이고, 최고금리 위반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추심 손해배상 같은 소송대리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은 처음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선임되면 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없어요(금융감독원).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찾아오거나 전화·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빚에 대해 거짓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할 때 힘이 되는 건 증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꼭 받아 두고, 상대방 전화번호·SNS 아이디·계좌번호와 통화·문자·이체 내역을 보관하라고 안내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빌린 돈,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0%)라 원금만 갚으면 돼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이거나 폭행·협박 등이 낀 반사회적 계약(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이라면 원금도 갚지 않아도 돼요. Q2.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1332(3번)에 신고하면 돼요. 12월 31일까지는 특별자수·신고 기간이라 추심에 몰려 통장·유심을 빌려준 피해자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처분을 줄여 줄 방침이에요. Q3. 불법 추심이 무서운데 혼자 대응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신 대응해요. 채무자대리는 피해자 전원 무료이고, 소송대리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면 지원돼요. ■ 한 줄 정리 불법사금융은 연 20%를 넘는 이자, 등록하지 않은 대출, 불법 추심, 대출 사기를 말하고, 경찰은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해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빌린 돈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고, 연 60% 초과·협박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는 것, 신고는 112와 1332(3번)로 하고 무료 변호사 지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급할수록 SNS 대출 광고 대신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번 화 내용은 경찰청 발표를 다룬 언론 보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참고했어요. 구체적인 사건 판단과 지원 요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고 기관과 상담해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신이말했다 다른 게시판) - 경제: 5대 은행 9월 가계대출 1조3천억 감소…대출 문은 넓혔는데 6개월 만에 줄어든 이유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252 - 경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36% 24년 만에 최고…바다 건너 금리가 내 대출 이자에 미치는 영향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251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 총정리: 규모·종류·신청 방법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solo/550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3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3화 2번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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