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2화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총정리…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천 원, 최대 34만9700원·소득인정액 계산법(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대도시 재산 1억3500만 원)·'17억 아파트' 논란과 상위 1% 재산 3억4천만 원·2027년 하위 30% 월 38만 원 개편안·신청 방법 쉽게 정리 [지식만화 52화] 신이말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고, 한 달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9,700원, 부부가구 55만9,520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정부24).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의 30%를 더 빼 주고, 대도시에 살면 집 같은 일반재산 1억3,50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계산에서 빠져요. 10월 31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천만 원, 근로소득이 월평균 219만8천 원으로 집계됐어요(연합뉴스). 내년 2027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8만 원을 주는 차등 지급이 추진되고 있어요(보건복지부·뉴스핌).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52화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예요. 이번 화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연금 누리집, 정부24 안내, 연합뉴스·한국경제·뉴스핌 보도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부자 노인 수급' 논란, 2027년 개편안,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기초연금이란?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최대 34만9,700원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정부24).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이고,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 받도록 설계돼 있어요(정부24). 그래서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가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서 고시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만2천 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원의 96.3% 수준이에요(연합뉴스).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사람 합계 최대 55만9,520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정부24).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여 주는 '부부감액' 때문에 두 배가 아니라 이 금액이 돼요(뉴스핌). 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금액이 깎일 수도 있어요(정부24). 한 가지 꼭 알아 둘 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정부24). ■ 소득인정액 계산법: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재산 소득환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르는 핵심 숫자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정부24).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기본으로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 준 다음,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같은 기타소득을 더해서 구해요(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정부24).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계산에서 빼 줘요(고시 제6조의2). 연합뉴스와 한국경제가 소개한 예를 보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빼서 210만 원을 소득으로 보지만, 기초연금은 3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4만 원의 30%를 다시 빼서 약 128만 원만 소득으로 잡아요. 일하는 노인이 일한 만큼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제를 넓게 둔 거예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빼고,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눠 구해요(정부24).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8조).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율은 연 4%, 한 달로 치면 약 0.33%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가 약 9,900만 원이고 환산율은 월 4.17%(연 50%)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기초연금 쪽이 훨씬 적게 소득으로 잡혀요(연합뉴스). 이 밖에도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따로 계산하는데, 10년 넘은 차나 생업용 차 등은 예외예요(고시 제11조). 자녀(1촌 직계비속)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고시 제4조). ■ '17억 아파트도 받는다?' 기초연금 상위 1% 실제 재산 3억4천만 원 요즘 기초연금이 검색어에 오른 까닭은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제도 허점 논란 때문이에요. 넓은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월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또 소득이 없는 노부부라면 실거래가 17억 원(공시가 12억 원)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월 55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에요(연합뉴스·한국경제). 정부 일각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 방식을 적용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에 해당하는 노인도 수급권에 들어간다는 지적도 나왔어요(연합뉴스). 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를 빼고 계산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이른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어요(연합뉴스). 그런데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은 3억4천만 원이었고, 재산을 실제로 가진 사람만 따진 유효평균도 3억4천만 원으로 같았어요.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이 들어가요.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천 원이었고, 일하는 노인만 추린 유효평균은 월 257만8천 원이었어요(연합뉴스·한국경제). 남인순 의원실은 "17억 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다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어요. 정리하면 계산상으로는 꽤 큰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지만,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하위 30% 월 38만 원·부부감액 10%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下厚)'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요(연합뉴스·뉴스핌). 9월 1일 발표된 2027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노인을 소득 하위 30%와 45%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눠요. 이 두 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 20%, 40% 수준이에요. 소득 하위 0~30% 구간 노인 348만 명은 지금보다 3만 원 많은 월 38만 원, 30~45% 구간 174만 명은 물가를 반영한 월 35만9천 원, 45~70% 구간 290만 명은 지금처럼 월 35만 원을 받게 돼요(연합뉴스). 부부감액도 손봐요. 지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각각 20%를 깎는데,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234만 명은 감액률을 10%로 낮춰요. 그러면 하위 0~30%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8만4천 원으로 12만4천 원, 30~45%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64만6천 원으로 8만6천 원이 늘어요(뉴스핌·보건복지부). 그동안 원천적으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라면 약 11만 명이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받게 돼요. 이를 위해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11%) 늘어난 25조7천억 원으로 편성됐어요(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해 개편안을 2027년 4월부터 시행하고, 다른 기관과 정보 연계가 필요한 직역연금 부분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에요(뉴스핌). 다만 아직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2030년 80%까지 낮추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뉴스핌). ■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생일 한 달 전 신청, 매월 25일 입금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정부24).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에요(정부24).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아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기초연금 누리집). 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돼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기초연금 누리집). 처음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내려갔을 때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고시 제12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물어보면 돼요. ■ 한 줄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단독 34만9,700원, 부부 55만9,520원이에요.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대도시 기본재산 1억3,500만 원 공제처럼 공제 폭이 넓어 '부자 노인 수급'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상위 1% 수급자의 일반재산 평균은 3억4천만 원이었어요. 2027년 4월부터는 하위 30%에 월 38만 원을 주는 차등 지급과 저소득 부부감액 10% 완화가 추진되니, 부모님이나 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생일 한 달 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화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연금 누리집, 정부24, 연합뉴스·한국경제·뉴스핌 보도를 참고했어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129나 1355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2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52화 2번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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