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8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재산정…11월 건보료 왜 바뀔까? 2025년 소득·2026년 6월 1일 재산 반영, 계산법(소득월액×7.19%+재산점수×211.5원)·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지난해 303만 세대(32.8%) 인상·평균 9만2148원·공시가격 9.13%·피부양자 2천만 원·건보료 조정 신청 방법(6가지 소득)·12월 10일 납부 쉽게 정리 [지식만화 68화] 신이말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분부터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2025년에 번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매기고, 이렇게 정한 보험료를 2027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내요(경제시그널·연합뉴스). 새로 매겨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해요. 보험료율은 올해 7.19%이고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어요(연합뉴스). 지난해 같은 재산정 때는 지역가입 923만 세대 가운데 303만 세대(32.8%)의 보험료가 올랐고, 평균 보험료는 9만2천148원이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68화는 「11월 건보료, 왜 달라질까?」예요. 이번 화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안내와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전한 연합뉴스 보도, 지난해 11월 재산정 결과, 경제시그널의 11월 건보료 기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왜 11월에 바뀌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올해는 오를지, 소득이 줄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란? 11월에 다시 계산하는 이유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가입자는 매달 받는 보수(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를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가진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전액 스스로 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는 소득 자료가 늦게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예요(연합뉴스). 재산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 안내).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냈다면,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재산 기준으로 바뀌어요(경제시그널). 연합뉴스는 소득이 생긴 때와 보험료에 반영되는 때 사이의 시차가 최대 33개월로 직장가입자보다 길다고 전했어요. 매년 11월을 지역가입자의 '운명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새 소득 자료가 반영되면서 피부양자 자격도 다시 따지는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해요(경제시그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소득월액×7.19% + 재산점수×211.5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지역보험료(월)는 '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11.5원'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월액은 1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100% 반영하고,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해요.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를 적용해요. 재산은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100% 반영하고,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월세를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환산해 넣어요. 여기서 재산 금액에서 1억 원을 기본으로 빼 줘요(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산 기본공제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고,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됐어요. 경제시그널이 2026년 보험료율 7.19%로 소득분만 단순 계산한 예를 보면, 전년도 연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이면 월 소득 200만 원이라 소득분 보험료가 약 14만3,800원, 3,600만 원이면 약 21만5,700원, 6,000만 원이면 약 35만9,500원이에요. 지난해 사업소득이 600만 원 늘었다면 월 소득이 50만 원 늘어 소득분 보험료만 한 달 약 3만5,950원, 1년이면 약 43만 원 오르는 셈이에요.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더해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해 정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안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오르는데,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라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천900원이 돼요(연합뉴스). 재산보험료는 재산이 많을수록 금액은 늘지만 비율로 보면 거꾸로라는 지적도 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재산 최저 1등급의 1만 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 최고 60등급은 0.63원이었어요(연합뉴스). ■ 올해 11월 건보료, 오를까? 지난해 결과와 공시가격 9.13%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고,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어요(연합뉴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1.48% 오른 7.19%가 됐어요. 하지만 보험료율이 그대로여도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11월분 보험료가 달라져요. 지난해 11월 재산정 결과가 좋은 참고가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체 923만 지역가입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303만 세대(32.8%), 내린 세대는 204만 세대(22.1%), 그대로인 세대는 416만 세대(45.1%)였어요. 새로 매긴 평균 보험료는 9만2천148원으로 전년 8만7천299원보다 5.6% 늘었어요. 공단은 금융·사업소득이 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어요(연합뉴스). 올해 재산 쪽 변수는 공시가격이에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 경기는 6.37% 올랐어요(연합뉴스). 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바탕이 되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올해 재산정 결과(평균 보험료, 오른 세대 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경제시그널은 건보공단이 11월 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내 보험료가 얼마나 바뀌는지는 11월분 고지서를 받아 지난달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소득 줄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2025년부터 6가지 소득·증가도 가능 지난해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가 지금 형편과 맞지 않을 때 쓰는 제도가 '소득 조정·정산 제도'예요. 2022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폐업·휴업·퇴직 등으로 지금 소득이 줄었을 때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낮춘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이에요(연합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턱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6가지 소득 모두 조정할 수 있고, 소득이 줄었을 때뿐 아니라 늘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늘었을 때 미리 더 내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2025년에 조정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돼요(연합뉴스). 재산을 팔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바뀐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연합뉴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 변동은 원인이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되고, 부동산 변동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일괄 조정하기도 해요.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 휴·폐업이나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연합뉴스). 11월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지난달과 금액을 비교하고, 많이 올랐다면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2월 10일 납부 기한 전에 필요한 조정 신청부터 챙기는 것이 좋아요(경제시그널). ■ 자주 묻는 질문 Q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왜 11월에 바뀌나요? A. 건보공단이 5월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와 함께 11월분부터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한 보험료는 다음 해 10월분까지 1년간 적용돼요(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Q2.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A. 오르지 않아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고,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돼요.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올라요(연합뉴스). Q3.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A. 네, 조정 신청을 하면 돼요. 2025년부터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줄어도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해요. 휴·폐업이나 퇴직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연합뉴스). ■ 한 줄 정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매겨져 1년간 적용되고, 올해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재산이 반영돼요. 계산은 소득월액 × 7.19%에 재산점수 × 211.5원을 더하는 방식이고, 2027년 보험료율도 7.19%로 동결됐어요. 지난해에는 3세대 중 1세대꼴(32.8%)로 보험료가 올랐고,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오른 만큼 집을 가진 세대는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조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해요. 이번 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연합뉴스·경제시그널 보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발표를 참고했어요. 실제 보험료는 세대마다 다르니 공단 고지서와 누리집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신이말했다 다른 게시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국민연금 총정리, 2026년 보험료율 9.5%·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solo/2307 -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6, 2025년 귀속분은 6월 1일까지 https://sinimalhaetda.com/board/tax-income/450 - 부동산 세금: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이유 https://sinimalhaetda.com/board/tax-property/464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8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8화 2번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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