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4화 「술병 경고그림 11월 9일 시행…주류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금지' 추가·경고그림 30년 만에 첫 도입, 건강·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3가지 문구·용량별 글자 크기 8~16pt·그림 8~15㎜·흰 원 빨간 대각선 색상 기준·기존 술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주류 광고 변경·음주운전 사고 1만351건 쉽게 정리 [지식만화 64화] 신이말했다」

술병 경고그림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류 표시 기준으로, 소주·맥주 같은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음주운전 경고문구가 새로 들어가고, 글자만 쓰던 경고 표시에 흰 원·검은 그림·빨간 테두리와 대각선으로 된 경고그림을 함께 넣을 수 있게 되는 제도예요(보건복지부·연합뉴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용량에 따라 8pt 이상에서 16pt 이상까지로 커지고,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모든 주류예요.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어요. 경고그림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고(뉴시스),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빼먹거나 잘못 표기하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64화는 「술병 경고그림, 무엇이 달라질까?」예요. 이번 화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참고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와 연합뉴스·뉴시스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네이버 광고주센터의 주류 광고 경고문구 공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술병 경고그림이 무엇인지, 경고문구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글자와 그림은 얼마나 커야 하는지, 기존 술은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주류 광고는 어떻게 바뀌는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술병 경고그림이란? 11월 9일부터 달라지는 주류 경고문구 3가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과 고시를 고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바뀌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지금까지 있던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경고가 더해져요. 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가 생겨 글자만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됐어요.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더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설명해요.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커져 더 읽기 쉬워져요.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은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술을 수입해 파는 사람이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표기 대상은 국내에서 팔리는 주세법상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음료예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이번 기준은 국내외 사례 분석과 9개 전문가 단체 자문,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인식도 조사를 거쳤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어요(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 주류 경고문구 내용: 건강상 위험·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세 가지를 모두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쓴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문구와 그림 가운데에서 골라 적어야 해요. 이때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위험 세 가지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1의2). 고시가 정한 건강상 위험 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새로 생긴 음주운전 위험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이고, 임신 중 위험 문구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중에서 골라요. 경고그림은 원 안에 넣어 표시하고,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쓸 때는 둘이 이어서 보이도록 배치해야 해요. 글자체는 고딕체로 정해졌어요. 복지부 고시에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내용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어요. ■ 술병 경고그림 표시 기준: 용량별 글자 크기·그림 크기와 색상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판매용 용기의 용량에 따라 글자와 그림의 최소 크기를 정했어요. 300㎖ 이하는 글자 8pt 이상·그림 8㎜×8㎜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글자 10pt 이상·그림 10㎜×10㎜ 이상, 500㎖ 초과 1,000㎖ 이하는 글자 14pt 이상·그림 12㎜×12㎜ 이상, 1,000㎖ 초과는 글자 16pt 이상·그림 15㎜×15㎜ 이상이에요. 캔이나 코팅 병처럼 겉면 전체를 코팅한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를 2pt 이상 크게 해야 하고, 500㎖가 넘는 용기에 경고그림 없이 경고문구만 쓰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10pt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색상 규칙도 있어요. 경고문구 사각형 안쪽 배경은 테두리 바깥 색과 보색 관계이거나 확실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이어야 하고, 글자도 안쪽 배경색과 보색이거나 뚜렷이 구분되는 색이어야 해요. 경고그림은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그림을 검은색으로, 원 안쪽 배경은 흰색으로, 원 테두리와 원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은 빨간색으로 그려요. 위치는 상표에 표기하면 상표의 아래쪽, 스티커를 쓰면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이에요. 복지부는 소비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컬러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흑백이면 경고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어요(뉴시스). ■ 기존 술은 언제까지 팔 수 있나: 적용 대상·유예기간과 위반 시 처벌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지키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 시행돼요.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예요. 이미 만들어 둔 제품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술은 고시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연합뉴스·뉴시스). 그래서 11월 9일이 지나도 한동안은 편의점이나 마트 진열대에 예전 표시의 술과 새 표시의 술이 함께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뉴시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어요. ■ 주류 광고 경고문구도 바뀐다: 음주운전 경고 추가와 음주운전 기준 0.03% 술병뿐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기존 주류 광고에는 건강상 위험과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만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도 넣어야 해요. 광고는 경고문구만 써도 되고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함께 넣어도 돼요. 광고 특성상 글자 크기와 표시 위치는 따로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표기 방법과 색상은 지켜야 해요. 이전 주류 광고의 경고문구는 하얀 글씨라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각형 선 안에 배경색과 보색이거나 확실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을 써야 해요(뉴시스). 네이버 광고주센터도 10월 28일 공지에서 11월 9일 이후 노출되는 모든 주류 광고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바뀐 경고문구를 반영해야 하고, 미반영 광고는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경고문구가 왜 음주운전까지 넓어졌는지는 숫자로도 보여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1만4,894건(사망 206명)에서 2025년 1만351건(사망 121명, 부상 1만6,30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 1만 건이 넘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술병 경고그림은 언제부터 붙나요? A.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돼요.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된 모든 주류이고, 11월 9일 이전에 반출·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예전 표시 그대로 팔 수 있어요. Q2. 새 주류 경고문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 건강상 위험, 음주운전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새로 추가된 음주운전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예요. Q3. 경고그림은 어떻게 생겼나요? A. 원 안에 넣는 그림으로, 음주운전·임신 중 음주를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 원 안쪽 배경은 흰색, 원 테두리와 대각선은 빨간색이에요. 크기는 300㎖ 이하 8㎜×8㎜ 이상부터 1,000㎖ 초과 15㎜×15㎜ 이상까지 용량별로 정해져 있어요. ■ 한 줄 정리 술병 경고그림은 11월 9일부터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경고를 더하고, 흰 원·검은 그림·빨간 테두리와 대각선의 경고그림을 함께 넣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경고문구에는 건강상 위험·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하고, 글자 크기는 용량에 따라 8pt 이상에서 16pt 이상까지 커져요. 예전 표시의 술은 2027년 5월 8일까지 함께 팔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번 화 내용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도참고자료와 연합뉴스·뉴시스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광고주센터 공지, 도로교통공단 TAAS 통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어요. 실제 그림 모양과 세부 표기 방법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의 가이드라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신이말했다 다른 게시판) - 경제: 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정부안 국회 제출…행안부 '연 1.5조, 추가 세부담 없음' vs 교육청 '세입 감소' 우려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1334 - 경제: 건보공단 재무계획 '올해 영업적자 6조9천억원' 추산 속 국감…국고지원 14.4%에 여당서도 '20% 이행' 요구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1316 - 개인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총정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식당·카페 사장님도 적용 https://sinimalhaetda.com/board/biz-solo/2332

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4화 1번째 장면신이말했다 지식만화 64화 2번째 장면
다음 화는 네이버 카페 「신이말했다」에서 먼저 공개돼요. 카페에서 새 회차 알림 받기 →
출처

#신이말했다 #광고 #술병경고그림 #주류경고문구 #음주운전경고 #경고그림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음주운전 #과음경고문구 #소주경고문구

※ 이 웹툰은 신이말했다 카페의 창작물이며, 무단 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회차 목록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

[광고]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보령시지회 무료 정보화교육·사랑의 컴퓨터 수리 및 후원 안내 (농협 301-0342-4668-31, 예금주: 사단법인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문의 041-934-0157)
광고 · 우리 사이트에 업체를 홍보하고 싶다면 카톡으로 광고 문의
🟢 네이버 카페 바로가기📗 공식 블로그 꿀팁 보기💬 카톡 1:1 상담+ 카톡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