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태안 부동산 뉴스] 청약통장 매매 처벌… 5000만원에 사서 강남 14채 당첨, 브로커 39명 검거·10년 청약 제한까지?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 청약통장 매매 처벌… 5000만원에 사서 강남 14채 당첨, 브로커 39명 검거·10년 청약 제한까지?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청약통장 매매, 한 번쯤 "통장 삽니다" 같은 전단이나 문자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0월 14일 정부가 바로 이 청약통장 매매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불법으로 되판 브로커 일당 3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장 하나에 3000만~5000만원이 오갔고, 불법 거래된 아파트 14채의 분양가 합계는 261억원에 이른다고 해요. 같은 날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16곳에 대한 공사비 특별현장점검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와 뉴시스·문화일보·경기일보·연합뉴스TV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 조문에 나온 내용만으로 정리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뉴스와 제도 정리예요.

청약통장 매매 브로커 39명 검거…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청약통장 매매 사건의 뼈대부터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어요. 이 자리에서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사들였고, 그 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다른 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별공급처럼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통장을 노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강남권 14채·분양가 261억… 시세차익 223억 추산의 의미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사건의 규모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수사를 맡은 곳은 부산 기장경찰서로, 부동산업자 A씨(60대 여성)를 구속하고 청약통장 양도자, 분양권 알선 브로커, 불법 전매수인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해요.

이 수법으로 불법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안의 14채였고, 분양가 합계는 261억원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전매수익은 26억8000만원이고, 이 아파트들의 10월 초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세차익은 모두 223억원으로 추산됐어요. 다만 223억원은 현재 시세로 계산한 평가차익이라 실제로 손에 쥔 범죄수익과는 다르다고 보도는 짚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는 부동산업자와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전직 5급 공무원과 은행 간부도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2025년 6월 불법 전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활동하던 알선 브로커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녹취파일 약 2만 건과 SNS 대화, 계좌 거래 기록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기장서 관계자는 이른바 '떴다방' 조직이 청약통장 단계부터 가격을 만들고 전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얹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어요.

청약통장 팔면 처벌받나… 주택법 제65조와 제101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통장을 판 사람도 처벌받느냐"일 텐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려고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 같은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목적의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도·양수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상속과 저당만 예외입니다. 즉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 "통장 삽니다" 광고를 내는 사람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청약통장 양도자가 입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처벌은 주택법 제101조에 나와 있어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64조 제1항을 어기고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이익의 3배까지 올라가요. 뉴시스와 연합뉴스TV는 이번 사건에서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따른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취소·계약금 몰수·10년 청약 제한까지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자의 주택 입주자자격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전한 뉴시스·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도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취소(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함께 내려질 예정이에요. 정책브리핑의 과거 보도를 보면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을 수사의뢰하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통장을 몇천만원에 넘겼다가 본인 청약 기회까지 오랫동안 잃을 수 있다는 뜻이라, 단순한 용돈벌이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특별점검 16곳, 19일부터 두 차례

같은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어요. 국토부는 앞서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했고,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하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골랐어요.

현장조사는 1차 10월 19~30일, 2차 11월 9~20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고,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자체·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이뤄집니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이 적정했는지, 공사비 계약과 검증 관련 법령을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요. 법령 위반이 나오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는 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도 조합이 자체 검증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10·15 대책 1년, 왜 지금 공급질서 단속인가

배경도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10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전보다 10.4%, 전셋값은 9.9% 올랐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 집계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9.9%로 5월(72.4%)보다 7.5%포인트 높아졌다고 전했어요. 집값이 오를수록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커지고, 그만큼 당첨 자체가 큰 차익이 되기 때문에 통장을 사고팔려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분양가 261억원짜리 14채의 평가차익이 223억원으로 추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기억해 둘 점은 단순합니다. 청약통장은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순간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처벌과 계약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장 삽니다"·"분양권 전매 가능" 같은 광고 자체도 주택법상 금지돼 있어요. 관심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공급 자격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경찰이 추가 범죄수익과 관련 혐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하니, 결과가 더 나오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막으려면 처벌 강화와 당첨 검증 강화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 주세요.

출처·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정비사업 568곳 전수조사·16곳 특별점검·청약 브로커 39명), 뉴시스 (청약통장 3000만~5000만원 매수·계약금 10% 몰수), 문화일보 (강남권 14채·분양가 261억·시세차익 223억 추산), 경기일보 (공사비 검증 누락 138곳·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

[광고] 수원 청소업체 더원클린 010-9982-6805
광고 · 우리 사이트에 업체를 홍보하고 싶다면 카톡으로 광고 문의
💬 카톡 1:1 상담+ 카톡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