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 글은 매물 소유자(서이헤어 대표 박서이 님)가 제공한 사진과 정보로 작성한 상가 매물 소개 글입니다. 신이말했다는 매물 정보를 소개할 뿐 거래를 중개하지 않으며, 금액과 조건은 반드시 매물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78(동문리 483-7) 1층에 있는 태안 미용실 양도 매물을 22초 길이의 세로 쇼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플레이어에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매물의 사진 4장과 기본 조건은 사이트 부동산 매매 게시판의 매물 글(https://sinimalhaetda.com/board/realestate/372)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 내용과 매물 조건을 다시 정리하고, 미용실을 양수할 때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계약갱신 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태안 미용실 양도 쇼츠 영상 구성
영상은 1080×1920 세로 화면, 22초 길이이며 소리는 들어 있지 않은 무음 영상입니다. 화면 위쪽에는 '신이말했다 부동산', 아래쪽에는 장면마다 매물 조건 자막이 들어가 있고, 약 4초 간격으로 매장 사진 네 장이 넘어간 뒤 마지막에 조건 요약 화면이 나옵니다.
- 0~4초: 입구 쪽에서 매장 안쪽을 길게 바라본 장면입니다. 흰색 바닥 타일과 천장의 원형 조명, 왼쪽 벽을 따라 놓인 긴 테이블과 의자, 오른쪽 유리 진열장이 보이고 자막은 '태안 미용실 양도 매물'입니다.
- 4~8초: 매장 안쪽에서 바라본 장면으로, 앞쪽의 베이지색 의자와 흰색 세면대, 검은색 가죽 의자, 제품이 진열된 선반, 세로 살 파티션이 보입니다. 자막은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0만원'입니다.
- 8~12초: 샴푸대 쪽을 비춘 장면입니다. 검은색 가죽 의자와 흰색 세면대, 베이지색 의자, 흰색 상부 수납장이 보이고 자막은 '권리금 1,000만원 · 약 11평(1층)'입니다.
- 12~16초: 흰색 수납장과 탕비 공간입니다. 검은색 냉장고, 커피머신, 빨간색 전자레인지, 정수기로 보이는 기기, 검은색 수납함이 보이며 자막은 '태안읍 중앙로 78 (동문리 483-7)'입니다.
- 16~22초: 마무리 안내 화면입니다. '태안 미용실 양도' 제목 아래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권리금 1,000만원, 1층 일부 · 37.43㎡(약 11평), 태안읍 중앙로 78, 문의 대표자 박서이, 010-7317-8693, sinimalhaetda.com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의자, 세면대, 수납장, 가전 같은 집기가 양도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지는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포함되는 시설과 집기 목록은 매물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에 목록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태안읍 중앙로 미용실 매물 기본 조건
매물 소유자가 제공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의 매출, 유동인구, 시설 상태 같은 내용은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업종: 미용실 (양도)
- 상호·대표자: 서이헤어 · 박서이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83-7 (중앙로 78)
- 층: 1층 일부 / 건물 4층
- 전용면적: 37.43㎡ (약 11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0만원
- 권리금: 1,000만원
- 문의: 010-7317-8693
표기된 금액만 더하면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는 2,000만원이고, 월세 70만원을 12개월로 계산하면 1년 840만원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월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관리비, 계약 기간, 보증금을 누구와 어떻게 주고받는지(건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위 숫자는 단순 합산으로만 참고해 주세요.
권리금 1,000만원의 뜻과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즉 권리금은 건물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월세와는 별개의 돈이며, 법은 권리금의 액수를 정해 두지 않습니다. 이 매물의 권리금 1,000만원은 매물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제3항),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항).
또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미용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8가지 예외 사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3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증액 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규정(제10조의3~제10조의7) 등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제2조제3항).
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 중 미용업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용업·미용업의 경우 제6조에 따른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계한 사람은 1개월(법조문상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제20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도 됩니다. 제8조제1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면허자의 감독을 받는 보조 업무는 예외).
또 제11조의3에 따르면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입니다. 양수 전에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물어보고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 안내를 따르는데,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보건소는 양도·양수 증명서류, 영업신고증, 양수인의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미용사 면허증 원본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신고할 때는 관할 부서에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와 체크리스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은 다음 서류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하려는 건물의 지번과 일치하는지, 면적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여부를, 을구에서는 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대장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지, 건물의 용도가 희망 업종에 적합한지, 대장상 소유자가 등기부의 건물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정부24(www.gov.kr)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이 일치하는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 확인: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도 있으므로 건물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또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고(제3조제1항),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제5조제2항) 안내합니다. 우선변제권 등 일부 보호는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되는데,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3억7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이 매물의 표기 조건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 70만원×100 = 8,000만원입니다. 계약 시점의 시행령 기준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업종, 권리금, 포함 집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계약서 특약에 꼼꼼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안 미용실 양도 매물 문의
- 매물: 태안 미용실 양도 (서이헤어)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83-7 (중앙로 78), 1층 일부 / 건물 4층
- 조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0만원 / 권리금 1,000만원, 전용 37.43㎡(약 11평)
- 대표자: 박서이
- 전화: 010-7317-8693
정확한 조건과 시설 내역, 방문 일정은 위 연락처로 매물 소유자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매물 소유자가 제공한 정보를 옮긴 것으로, 수익이나 영업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처·참고: 매물 정보와 사진은 매물 소유자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8(시행 2026. 5. 12.), 「공중위생관리법」(시행 2025. 7. 31.) 제2조·제3조의2·제8조·제11조·제11조의3·제2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음식점 창업 점포 계약」, 성동구 보건소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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