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기한 안에 어떤 방법으로 낼지,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6년 1월과 7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전자신고 후에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서면신고 후에는 '자진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입니다. 납부시간은 07:00~23:30(연중무휴)입니다.
**2. 금융결제원 사이트**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고, 1월 자료에는 카드로택스(cardrotax.kr)도 함께 안내됐습니다. 이용 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기관·세무서**
은행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신고 때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출
**직권연장 사례**
2026년 1월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124만 명이 3월 26일까지, 7월에는 고환율 피해기업·청년사업자 등 102만6천 명이 9월 28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기억할 점**
납부기한이 연장돼도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리니 며칠 일찍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4779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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