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025년 2기분은 1월 26일까지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025년 2기분은 1월 26일까지
이미지: AI 생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기준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돌아옵니다. 2026년 1월에는 2025년 제2기 확정신고가 진행됐고, 마감일은 25일이 일요일이어서 1월 26일(월)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기간을 신고하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년 1월 8일)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941만 명으로, 전년 확정신고(927만 명)보다 14만 명 늘었습니다.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545만 명): 2025년 7월 1일~12월 31일
- 간이과세자(262만 명):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했다면 10월 1일~12월 31일, 예정고지 대상이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월 1일~12월 31일

**신고 방법**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으면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신고는 1월 26일 18시까지였습니다. 국세청은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채워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업종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2024년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업을 하면서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 약 124만 명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 대상이었고, 부동산임대업과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됐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뿐이고 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신고 후 검증**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게서 427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히며, 도움자료를 확인한 뒤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47790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