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이 1억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 제외됩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 개업, 휴·폐업, 유형 전환 등으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FAQ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는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2026년 1월에는 262만 명의 간이과세자가 2025년 1년분을 신고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1억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국세청 비교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일반은 공급가액×10%, 간이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 공제: 일반은 전액, 간이는 공급대가×0.5%
- 환급: 일반은 가능, 간이는 불가
-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초기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환급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해 유형을 선택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40581&nttSn=1322109,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762946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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