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1월~6월) 사업 실적을 정산하는 제1기 확정신고입니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월)이었습니다.
**신고 대상**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2일)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전년 동기(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1월 1일~6월 30일 실적 신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9만 명):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그 외는 4월 1일~6월 30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유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미리채움 서비스 30종 제공)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1544-9944)
- 우편·방문 신고는 7월 27일 18시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등 총 102만6천 명(보도 제목 기준 103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뿐입니다.
**환급도 앞당겨**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환급은 8월 6일,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과 7월, 헷갈리지 마세요**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7~12월분)과 7월(당해 1~6월분)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에 1년분을 신고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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