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으니, 내 업종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 규칙**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다만 착오·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50% 감면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다음 4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소비자 신고와 포상금**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25만 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사업자 실천 팁**
- 거래 직후 바로 발급하는 습관 들이기
- 업종코드가 바뀌었다면 의무발행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기
- 결제 시스템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는지 점검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6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6&mi=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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