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자 세금의 출발점입니다.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거나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알아 두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늦으면 생기는 일: 미등록 가산세**
국세청 가산세 안내에 따르면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또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절대 금지**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의 세금이 명의자에게 나오고, 체납 시 재산 압류와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준비 서류(국세청 안내 예시)**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록 후 챙길 일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도 함께 신고하니, 예상 매출과 투자 규모를 미리 따져 보세요. 궁금한 점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5630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76&mi=244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7&mi=244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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