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와 12억 기준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와 12억 기준
이미지: AI 생성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하나라도 놓치면 큰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요건**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수토지 범위**
주택에 딸린 토지는 도시지역 안이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이면 10배까지 비과세 범위로 봅니다.

**12억 원 기준(고가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에 따르면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12억 원)/양도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고, 12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된다면: 예정신고 2개월**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절반 이하).

**참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예외 규정이 많으니 매도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7&mi=230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799&mi=1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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