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기한**은 집이나 땅을 산 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날짜입니다.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국세청이 아닌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서울은 ETAX)를 이용합니다.
**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취득: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과 부담부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실종: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등기를 먼저 한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위 기한 안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를 계획한다면 취득세 납부를 먼저 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세율이 달라지거나 감면이 취소되면**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거나, 감면을 받은 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제3항).
**감면도 신고 때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처럼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때 감면 요건과 서류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요건과 서류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잔금일과 등기 예정일 확인하기
-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별 기한 확인하기
- 감면 대상이면 증빙 서류 미리 준비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49&lsJoLnkSeq=1000225662&print=print,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0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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