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제외되고, 취득자가 미성년자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금액**
- 일반 주택: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면제, 200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 공제
- 전용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일정 다가구주택,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출세액이 3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300만 원 공제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총 감면액은 각각 200만 원(300만 원) 이하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제36조의3 제5항).
**추징될 수 있는 경우**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까지 확인하기
- 취득당시가액과 주택 유형으로 200만 원/300만 원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기
-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0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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