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집이나 땅을 가진 분이라면 여름마다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언제 무엇을 내는지 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내나: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서울시 2026년 7월 재산세 안내).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등기 시점이 6월 1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내나: 지방세법 제115조**
- 주택: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30일
-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31일
- 토지: 9월 16일~30일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7월 고지서만 받고 9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내나**
재산세는 지방세라 시·군·구청이 고지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 안내에서 서울시 ETAX·STAX,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CD/ATM, ARS(1599-3900) 등으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 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서울시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기 임박 시점에 모바일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의 관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시·군·구가 먼저 재산세를 부과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무서가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7월 말과 9월 말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6월 1일 전후로 매매할 예정이라면 계약 때 재산세 부담 주체를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26875,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nttNo=46166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3&mi=4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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