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1주택 12억), 2025년 고지와 납부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1주택 12억), 2025년 고지와 납부 정리
이미지: AI 생성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2025년 귀속분 고지 보도를 바탕으로 기준과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과세 기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나눠 사람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가 아래 공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법인 주택분은 2021년 귀속분부터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 등은 9월 16일~30일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연령(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과 보유기간(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에 따른 세액공제를 합산 한도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지 규모**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고지서를 보냈고, 고지 인원은 62만9천 명, 세액은 5조3천억 원이었습니다. 주택분은 54만 명 1조7천억 원, 토지분은 11만 명 3조6천억 원입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이며, 2025년분 마감은 12월 15일(월)이었습니다. 고지서대로 내거나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

**납부유예**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2025년분 신청 기한은 12월 12일이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3&mi=4037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9&mi=2357,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11/202511265575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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