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여러 기관에 따로 묻지 않고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상속세 신고나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 서비스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으면 제2순위(부모)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인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에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후 인증, 신청서 작성
- 방문: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무엇을 알 수 있나**
정책브리핑(2023년 3월) 기준 총 19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 국세·지방세: 체납액,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내역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금, 어선 보유 내역 등
결과는 신청 후 각 기관이 보내는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물**
사망자 재산조회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일정과 함께 보기**
재산 조회는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조회가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 준비가 촉박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조회 결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결과를 받는 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513, https://www.gov.kr/main?CappBizCD=12100000063&HighCtgCD=01&a=AA020InfoCappView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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