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조건과 주의점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조건과 주의점
이미지: AI 생성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규정돼 있습니다.

**혼인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통합 한도 1억 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이미 받은 혼인·출산 공제액과 합쳐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제와 합치면**
이 공제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인 기준 10년간 5천만 원)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했거나 파혼한 경우**
-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혼인 전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고할 때**
혼인·출산 공제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등 서류로 판단하므로, 증여일과 함께 관련 증명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381035,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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