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 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빼 주는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10년간 합산)**
국세청 안내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거주자인 수증자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5천만 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그 밖의 사람: 0원
**10년 합산이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여러 번이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합산도 10년**
공제와 별개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되지만, 할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은 따로 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
**기록 남기기**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을 남겨 두고, 필요하면 신고해 증빙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는 10년 내 증여 결정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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