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가족을 떠나보낸 경황 없는 시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과 기본적인 공제 구조를 알아 두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채무·공제 명세서 등을 첨부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일괄공제)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 5억 원 공제
- 5억 원 이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법정상속지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적은 금액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 등까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는 20%, 최대 2억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합계는 공제적용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고 준비**
- 사망자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부동산·예금·보험 등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 장례비, 채무 등 공제 증빙
재산 규모가 크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gov.kr/main?CappBizCD=12100000063&HighCtgCD=01&a=AA020InfoCappViewApp,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56&mi=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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