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구조를 알면 세금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율표(과세표준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 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이므로, 받은 재산 전체에 세율이 그대로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녀)이면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50% 이하). 신고서 '분납'란에 적으면 됩니다.
**방법 2: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고지 시 고지서 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속재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10년
- 가업상속재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가산금 이자율: 2024년 3월 22일 이후 연 3.5%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방법 3: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이유**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증여 시기와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고,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4&mi=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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