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넘겨받았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제때 신고해야 혜택은 받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예시: 증여일이 6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며, 신고서는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홈택스(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전자신고할 수 있고,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신고세액공제 3%(2019년 이후 증여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미납일수×10만분의 22
다만 소송 등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 착오, 재산 평가가액 차이 등 법이 정한 사유로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둘 다 과세합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0&mi=233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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