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경정청구, 놓친 공제를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연말정산 경정청구, 놓친 공제를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
이미지: AI 생성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정산한 세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의료비, 월세, 기부금 공제를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이 이를 준용하면서,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청구 마감일은 귀속 연도별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5월 신고 기간을 활용**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그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로 반영할 수 있고, 환급금은 신고기한 이후 30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가 이 기간이었고,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주의할 점**
국세청은 공제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과다공제를 받으면 추가 납부와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04502&lsNm=%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mode=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61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4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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