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으며, 2026년에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에 따르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구 유형(2025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근로장려금)**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우편 안내문,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요건 충족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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