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연말정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한눈에 보기
이미지: AI 생성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실제 세액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2026년 초에 진행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자녀·주거·기부와 관련한 변화가 여럿 있었으니,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일정**
국세청 안내(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목) 개통됐고, 교육비 등 공제에 필요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족 공제**
- 자녀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올라,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등이 됐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
-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생활비 공제**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납입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기존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에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입니다.

**기부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에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놓쳤다면**
정책브리핑은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해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0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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