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강의료, 원고료, 번역료 등을 받을 때 흔히 보는 공제입니다. 많은 분이 "3.3%를 뗐으니 세금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3.3%는 무엇인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저술·강연·번역·연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언제 신고하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마감일이 휴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1년 동안 실제 부담할 세금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장부가 없을 때: 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비율 판단 기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 기준에서 '나'군이 적용되어,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2025년 귀속은 2024년 수입 기준). 업종코드는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 지급처별 원천징수 내역
- 본인 업종코드 확인
-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작성 검토
같은 해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5&mi=4034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00&mi=66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9&mi=23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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