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2025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었던 분은 2026년에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납부 마감이 6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원칙과 올해 일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하므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와 관련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연장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그 규모를 265만 명으로 전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제외되며,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6년 11월 2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뿐이므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이고,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작년 소득 종류(사업·근로·연금·기타)를 모두 확인하기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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