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개신교)

집사 권사 장로 뜻과 차이 — 안수집사·서리집사·권사·장로는 무엇이 다를까, 예장 통합·합동 헌법으로 보는 자격 나이와 선출 투표 기준, 임직 절차와 정년 70세까지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3

교회 직분은 크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나뉘며, 한마디로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치리) 평신도 대표, 안수집사는 봉사와 헌금·구제를 맡는 직분, 권사는 교인을 심방하고 위로하는 직분, (서리)집사는 1년 단위로 임명되는 임시 봉사 직분입니다. 자격 나이는 교단 헌법마다 다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은 장로를 무흠 세례교인 7년·40세 이상, 안수집사를 5년·35세 이상 남자, 권사를 5년·35세 이상 여자, 집사(옛 서리집사)를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장로 만 35세 이상 남자·무흠 5년, 권사 만 45세 이상 여신도로 정합니다. 두 교단 모두 장로·안수집사·권사의 시무 정년은 70세입니다. 아래에서 집사 권사 장로 뜻과 차이, 항존직과 임시직의 구분, 교단별 자격 나이와 선출 투표 기준, 임직 절차, 권사 직분이 한국에서 생겨난 배경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뜻 —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뉘는 교회 직원

장로교 헌법은 교회의 직원을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나눕니다. 항존직은 교회에 늘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으로, 한번 임직하면 정년까지 시무합니다. 임시직은 교회 사정에 따라 두는 직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는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장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장로교에서 목사도 넓게 보면 장로의 한 종류이고, 흔히 말하는 장로는 정확히는 '치리장로'입니다. 제23조는 임시직을 전도사와 집사로 정하고 시무 기간을 1년, 연임 가능으로 규정합니다. 통합 교단은 2022년 헌법 개정에서 기존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제3장은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로 두고 시무 연한을 만 70세로 정합니다. 그리고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를 안수 없이 두는 임시 직원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권사라도 통합에서는 항존직, 합동에서는 임시직(다만 정년까지 시무하는 종신 직원)으로 분류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장로를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으로 정의합니다.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 "장로는 두 가지니 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칭하고, 다만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원칙이 지금의 교단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로 뜻과 하는 일 — 당회 회원으로 목사와 함께 치리

장로의 가장 큰 특징은 당회의 회원이라는 점입니다. 장로교회의 개체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운영하는데, 통합 헌법 제64조는 당회를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세례교인(입교인)이 30인 이상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통합 헌법 제39조가 정한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해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일,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일, 교인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합동 헌법도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해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교우를 심방해 병자와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특별히 심방할 사람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직무에 넣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장로가 교회 행정 수행, 교회 재산 관리, 심방과 인사의 책임을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은퇴한 장로는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될 수 있습니다(통합 헌법 제44조, 합동도 20년 이상). 정년으로 물러난 장로는 은퇴장로가 되어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으로 남습니다.

안수집사·서리집사 뜻과 차이 — 봉사와 헌금, 구제를 맡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구제 일을 맡기려고 일곱 사람을 뽑은 일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합동 헌법은 집사의 직무를 목사·장로와 합력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환자와 갇힌 자, 과부와 고아, 환난당한 사람을 위문하며, 교회에서 걷은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지출하는 일로 정하고 근거 구절로 사도행전 6장 1~3절을 적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는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이 근거로 붙습니다.

통합 헌법 제50조는 안수집사를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안수집사는 공동의회에서 선출되고 안수를 받아 정년까지 시무하는 항존직입니다.

반면 교회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집사님'의 상당수는 1년 단위로 임명되는 서리집사입니다. 합동 헌법은 남녀 서리집사를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해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사람으로, 임기를 1년으로 정합니다. 통합 헌법 제59조는 이 직분(현재 명칭 '집사')을 25세 이상의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세례 후 1년이 지나고, 교회에 등록한 뒤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 가운데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안수집사는 교인 투표로 뽑혀 안수받는 종신 직분이고, 서리집사는 당회장이 매년 임명하는 직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권사 뜻 — 심방과 위로를 맡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직분

권사(勸士)는 교역자를 도와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직분입니다. 통합 헌법 제52조는 권사의 직무를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사람과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일로 정합니다. 자격 근거로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이 붙어 있습니다. 합동 헌법도 권사를 당회의 지도 아래 병자와 환난당한 사람, 믿음이 약한 교인을 찾아가 권면하는 제직회 회원으로 규정하며,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만 70세 정년까지 시무한다고 정합니다. 다년간 봉사한 60세 이상 여신도를 당회가 임명하는 '명예권사' 제도도 있습니다.

권사는 한국 교회에서 자리 잡은 직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리폼드뉴스(한국교회법연구소)는 권사가 "한국교회에만 있는 직원"이라며, 1930년판 장로회 헌법에 처음 등장했고 1958년판 헌법에서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않는 종신직"으로 규정되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직분의 뿌리는 감리교에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1746년 존 웨슬리가 '권고하는 자'라는 뜻의 권사(exhorter) 직분을 만들었고, 이것이 미국 감리교회를 거쳐 한국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권사 임직 방식도 교파마다 다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우리말샘 주석)에 따르면 장로교에서는 여성 교인을 안수하지 않고 권사로 임직하고, 성결교와 감리교에서는 남녀 교인 모두를 권사로 임직하는데, 성결교는 안수 후 임직하고 감리교는 안수하지 않고 임직합니다.

교단별 자격 나이와 선출 절차 — 장로 3분의 2, 권사·안수집사 과반수

통합 헌법은 장로의 자격을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 정합니다(제40조). 선출은 당회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하고,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피택된 사람은 4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을 받은 뒤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합니다(제42조). 안수집사와 권사는 무흠 세례교인 5년, 35세 이상(안수집사는 남자, 권사는 여자)이 자격이며(제51·53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으면 선출되고 3개월 이상 교양을 받은 뒤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합니다(제54·55조).

합동 헌법은 장로를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한 자"로 규정합니다. 리폼드뉴스에 따르면 합동에서는 장로나 집사를 뽑은 뒤 반 년 이상 교육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를 거쳐, 집사는 당회의 고시를 거쳐 임직합니다(정치 제9장 제5조). 같은 매체는 합동 헌법에 집사의 연령 제한 규정이 없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고, 권사 나이는 2000년 헌법 개정으로 만 50세에서 만 4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이굿뉴스는 합동에서 장로가 7년에 한 번씩 과반수 찬성의 시무 투표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교단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리폼드뉴스에 따르면 고신 교단은 장로를 35세 이상 65세 이하 남자 입교인으로서 무흠 7년, 집사를 35세 이상 65세 이하 남자로서 무흠 5년, 권사를 45세 이상 65세 이하 여자로서 무흠 5년으로 정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장로 40세 이상, 합동·고신·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3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두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통합, 재건교회, 감리교 등을 제외한 교단에서는 여성이 장로가 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이굿뉴스는 감리교가 입교인 30명에 1명꼴로 장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로 직제는 원래 장로교 제도였지만, 감리교는 광복 이후인 1949년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 장로를 공식 직제로 두었습니다.

정리 — 집사 권사 장로는 '계급'이 아니라 맡은 일이 다른 직분

정리하면, 장로는 당회에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장로이고, 안수집사는 봉사·헌금·구제를, 권사는 심방과 위로를 맡으며, 서리집사(통합 현재 명칭 '집사')는 1년마다 임명되어 교회 일을 돕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공동의회 3분의 2 득표와 노회 고시를 거쳐야 하므로 가장 문턱이 높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통합 기준으로 과반수 득표와 당회 결의로 임직합니다. 자격 나이, 투표 기준, 여성 장로 허용 여부는 교단 헌법마다 다르므로, 내가 다니는 교회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소속 교단 헌법과 당회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교회가 직분을 승진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축도, 세례, 성찬식, 십일조처럼 교회 생활에 관한 다른 글도 신이말했다 개신교 게시판에서 함께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1~23·39~44·50~59·64·91조(pck.or.kr),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 강의 「교회 직원의 직무(장로 집사 권사의 직무)」(예담교회), 리폼드뉴스 「교회 직원 자격에서 연령제한문제」·「장로자격, 이명서와 고시전 6개월 교육 필수조건」, 아이굿뉴스 「35세면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로'·'장로교', 위키백과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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