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곧 날아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1월, 국세청에서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처음 받아 보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라고?" 하며 당황하기 쉽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와 국세청 세무일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65조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으로 고지 대상, 50만원 기준, 매출이 줄었을 때 쓸 수 있는 추계액 신고, 분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세금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세금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따로 신고하는 수고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법 조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으니, 11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낸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소득세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50만원 기준부터 확인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면 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스포츠서비스업 소득, 보험모집·증권매매 권유 실적에 따른 수당 소득, (후원)방문판매 수당(202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상반기 중 매월 원천징수해 낸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상반기에 매도한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장 많은 분이 해당되는 기준은 마지막 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이므로,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절반이 50만원 미만이 되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도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작년 세액의 절반
고지되는 금액의 계산식은 국세청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은 「소득세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①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 납부세액, ③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④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모두 더한 뒤, 환급세액을 빼서 구합니다. 쉽게 말해 **2025년 귀속 소득세로 실제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세로 2025년 11월 중간예납 때와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을 합친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이번 11월에는 그 절반인 200만원이 고지됩니다(설명을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내기
고지제의 단점은 올해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안 됐어도 작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제65조제3항). 신고하면 원래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제4항).
국세청이 안내하는 추계액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3.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계산 예시(가정 금액)**: 중간예납기준액이 400만원(고지액 200만원)인 사업자의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종합소득공제가 200만원이라고 해 봅시다. 과세표준은 1,000만원 × 2 − 200만원 = 1,800만원, 산출세액은 1,800만원 × 15% − 126만원 = 144만원, 추계액은 144만원 ÷ 2 = 72만원입니다(원천징수세액 등이 없다고 가정). 기준액 400만원의 30%는 120만원이므로 72만원은 이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하면 200만원 대신 72만원을 내면 됩니다.
꼭 기억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고지서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추계액 신고·납부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제65조제5항).
## 납부 방법과 분납: 1천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납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이용시간 07:00~23:30)
-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
세액이 크면 **분납**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대상이며, 기준은 이렇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2026.11.30.까지 낼 금액 |
| --- | --- | --- |
| 1,250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
| 1,8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 3,000만 10원 | 1,500만원 | 1,500만 10원 |
즉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는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분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해 내면 됩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가 다시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체크리스트
1. 11월 15일까지 고지서가 왔는지, 홈택스 '고지분'에 내역이 있는지 확인
2. 올해 신규 개업자이거나 작년 세액이 100만원 미만(절반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3.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추계액을 계산해 보고,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검토
4.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꼭 제출(그래야 고지세액 취소)
5.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의무
6.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을 정하고, 분납분 기한 2027년 2월 1일을 달력에 표시
7.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을 놓치지 않기
세부 사항은 사업 형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이말했다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부가세·창업 정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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