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직원 10명 미만인 작은 가게와 사무실을 위한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직원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나라가 대신 내 줍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지원 한도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24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담당자가 출연한 BBS 불교방송 인터뷰 기사(2026년 7월 30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두루누리 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6월 10일 공개한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게시물을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내용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년 장사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정직원을 새로 뽑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채용을 망설이거나, 직원이 "보험 안 들고 그만큼 더 주세요"라고 해서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를 알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놓치기 쉬운 함정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사람과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적고, 지원을 신청하는 그 사업장의 가입 이력은 빼고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2021년부터 기존가입자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 **재산과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월급은 적어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지원 기간은 사람당 36개월까지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안내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 제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원에서는 빠지지만(사업장 규모를 셀 때는 근로자 수에 포함), 고용보험료는 지원 대상입니다. BBS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10인 미만이라도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9개 직종)는 **고용보험료만** 80% 지원되며, 10명 이상 사업에서 일해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제한도 없습니다. 고용24는 이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 2026년 지원금, 얼마까지 나오나
지원율은 보험료의 80%이고, 항목별로 월 상한이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몫 월 최대 | 사업주 몫 월 최대 | 근거 |
| --- | --- | --- | --- |
| 국민연금 | 87,400원 | 87,400원 | 국민연금공단 안내, BBS 인터뷰(2026년 기준)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고용24 제도 안내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BBS 인터뷰에서 든 예를 그대로 옮기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9.5% 보험료율로 월 연금보험료가 190,000원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95,000원씩 나눠 냅니다. 두루누리를 받으면 각자 95,000원의 80%인 **76,000원씩 지원**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월 19,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같은 200만원 직원의 고용보험료를 고용24가 밝힌 보험료율(근로자 0.9%, 사업주 1.15%)로 계산해 보면, 근로자 몫 18,000원 중 14,400원, 사업주 몫 23,000원 중 18,400원이 지원됩니다(신이말했다 계산 예시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이 직원 한 명에 대해 사업주는 매달 약 9만4천원, 근로자는 약 9만원의 보험료를 덜 내는 셈입니다. 36개월이면 사업주 몫만 3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다만 기준선 270만원은 "미만"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한액은 월평균보수 230만원 수준부터 적용되므로, 그보다 많이 받는 직원은 위 표의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 지원금은 통장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빠진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따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용24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납부기한입니다. BBS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당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다음 달 10일) 완납"해야 하며, 자동이체 사업장에서 **통장 잔액이 부족해 1원이라도 덜 빠져나가면 미납으로 처리돼 그달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폐업 등으로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쪽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신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마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직원을 뽑았다면 자격취득 신고부터 제때 하는 것이 지원금의 출발점입니다.
직원 월급에서 보험료를 뗄 때는 지원금을 뺀 금액만 공제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에서 근로자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공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직원 몫 지원금까지 사장님이 챙기면 안 된다는 뜻이니, 급여명세서에도 정확히 반영해 두세요.
## 두루누리 신청 방법: 4대보험 포털 또는 공단 지사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 포털, www.4insure.or.kr) 안내에 따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인터넷 신청**: 사업장으로 로그인한 뒤, 처음 4대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사업장은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됩니다.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2. **서면 신청**: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제도 안내 페이지와 각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해 그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지난달 것을 소급해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직원을 뽑은 달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는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 지원이 끊기거나 환수되는 경우
두루누리는 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원 사업장으로 정해진 뒤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지원에서 빠지고, 그해 말까지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해 월평균 근로자 수와 다음 해 1월 근로자 수를 보고 계속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BBS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지원을 받았다면 **환수 문제가 생긴다**며,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는 등 요건이 바뀌면 공단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지원 요건이 서로 달라서, 국민연금 지원 요건을 채웠다고 고용보험료까지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사장님 본인을 위한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낸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이 담당합니다.
## 사장님이 오늘 확인할 두루누리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 근로자 수(사장님 본인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했다.
- 새로 뽑은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최근 12개월 안에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지 확인했다.
- 직원에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물어봤다.
- 자격취득 신고를 기한 안에 하고, 같은 달에 4대보험 포털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 매달 보험료를 납부기한(다음 달 10일) 안에 1원도 빠짐없이 완납하도록 자동이체 잔액을 점검한다.
- 직원 급여에서는 지원금을 뺀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한다.
- 직원이 10명 이상으로 늘면 공단에 바로 알린다.
세부 요건과 예외는 해마다 운영지침으로 바뀔 수 있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고용·노동 제도 전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이말했다 사업자 게시판은 앞으로도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지원 제도와 세금 정보를 확인된 출처로만 꾸준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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