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8구간과 누진공제 계산법, 국세청 표로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총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본 개념인데, '세율이 45%'라는 말만 듣고 소득 전체에 45%가 붙는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https://www.nts.go.kr) 세율 안내 페이지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누진공제 금액,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8구간

국세청 세율 안내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과세표준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이 표는 국세청 페이지에 '2023~2025년 귀속' 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같은 국세청 사이트의 또 다른 세율 안내(근로소득 편)에도 위와 동일한 8구간 기본세율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분(2027년 5월 신고)에 적용할 표가 '2026년 귀속'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게시된 것은 이번 확인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세율 페이지에서 해당 귀속연도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누진공제가 하는 일

국세청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는 방식과, '구간 정액 + 초과금액 × 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두 방식은 결과가 같습니다. 핵심은 높은 세율이 소득 전체가 아니라 해당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든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로 계산해 산출세액은 174만원입니다. 6%가 적용되는 1,400만원까지의 세액이 84만원이고, 그 위 600만원에만 15%(90만원)가 붙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의 2025년 귀속 예시는 과세표준 3,000만원에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서 324만원을 산출세액으로 제시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3,000만원 × 15%는 450만원이고 여기서 126만원을 빼면 324만원이 맞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표에 따라 24% 구간이므로 6,000만원 × 24% = 1,440만원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면 864만원입니다. 정액 방식으로도 '624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24%'가 864만원이어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이란: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서 시작합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안내하며, 이 소득들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안내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라는 식이 나옵니다. 사업자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각종 공제를 반영한 뒤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흐름은 같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다는 점도 국세청 안내에 나옵니다.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합계 2,500만원을 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됩니다. 사업자라면 공제부금 항목이 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먼저 낸 세금과의 정산: 환급이 생기는 경우

산출세액이 곧바로 최종 납부액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미 낸 세금, 즉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계산한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3%를 떼고 대가를 받은 사업소득자가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했더니 실제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신고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 사업자가 지금 해 둘 일

첫째,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대략 가늠해 보세요. 구간 경계를 조금 넘는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몇 배로 늘지는 않으며,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둘째, 국세청이 안내한 소득공제 항목과 종합한도를 확인하세요. 셋째, 신고 시기에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고, 세율표는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와 공제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상담(126번, 유료)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만 근거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신이말했다는 앞으로도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확인 정보를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 신이말했다 카페 가입하고 새 글 알림 받기: https://cafe.naver.com/910401
https://sinimalhaetda.com
http://pf.kakao.com/_XrLFX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mi=222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3&mi=222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72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 0

댓글은 승인된 회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 · 회원가입

[광고] (주)아크 반려동물 용품 OEM 생산 010-6298-5336
광고 · 우리 사이트에 업체를 홍보하고 싶다면 카톡으로 광고 문의
💬 카톡 1:1 상담+ 카톡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