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준: 간편장부·복식부기 업종별 수입금액과 무기장 가산세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종합소득세 기준을 찾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고,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산세와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장부기장의무 안내', '기장의무 판단' 페이지와 국세청 상담센터 자주묻는Q&A를 2026년 10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미리 장부를 준비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 1단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이 구분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 포함)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Q&A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전문직이 아닌 한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답합니다. 반대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업종별 간편장부 대상 금액: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페이지에 나온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세 그룹입니다.

- 가군: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나군과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나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다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나군)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이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1억6천만원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두 금액은 국세청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 산술 예시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한다면

국세청 Q&A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사업장마다 기준 금액 미만이어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를 집니다. 업종이 다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식은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나군, 기준 1억5천만원) 수입이 1억원이고 부동산임대업(다군, 기준 7천5백만원) 수입이 3천만원이라면, 임대 수입은 3천만원 × 2 = 6천만원으로 환산됩니다. 합계 1억6천만원이 나군 기준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역시 국세청 공식을 적용한 산술 예시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로 판단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됩니다.

## 장부를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 무기장 가산세 20%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냅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연도 신규 개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로 안내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더 엄격합니다.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또 장부가 없으면 적자가 나도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 장부를 쓰면 받는 혜택: 결손금 15년 공제와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해 실제 소득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적자가 나면 다음 해부터 15년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Q&A는 간편장부로 기장해 신고하면 성실한 신고로 추정한다고 답합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 추계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일부러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이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 간편장부 작성법과 지금 준비할 일

국세청이 고시한 간편장부(국세청고시 제2024-19호)는 가계부처럼 날짜순으로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증감, 비고를 적는 방식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50건 이상이면 하루 총매출을 합쳐 적을 수 있지만, 비용과 매입은 건별로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한글 서식과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 둘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수입금액과 업종코드로 내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법정 증빙을 받아 둡니다. 셋째, 장부와 증빙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넷째, 올해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내년 장부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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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9&mi=222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0&mi=2230,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776&mi=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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