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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부동산 뉴스] 태안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1.21% 상승… 세금 기준이 되는 땅값, 어떻게 확인할까요?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3

# 태안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1.21% 상승… 세금 기준이 되는 땅값, 어떻게 확인할까요?

땅을 갖고 계시거나 사려는 분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개별공시지가'예요. 재산세 같은 지방세와 여러 국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식 땅값이거든요. 태안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중도일보에 따르면 태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어요.

주요 숫자는 이래요.
- 공시 대상: 22만3,091필지 (지난해보다 728필지 증가)
- 변동률: 전년 대비 평균 1.21% 상승
- 최고 지가: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 ㎡당 198만8천원(평당 약 656만5,370원)
- 최저 지가: 근흥면 가의도리 산26번지, ㎡당 827원(평당 약 2,731원)

같은 군 안에서도 읍내 중심가와 섬 지역 임야의 땅값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군은 1월부터 관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대요.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어요.

내 땅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홈페이지,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올해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받았고, 6월 25일까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일정이었어요. 이의신청 기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됐대요. 문의는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이에요.

사고파는 분들이 알아 두실 점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격(시세)과는 다른,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니 공시지가가 1.21% 올랐다고 해서 실제 땅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땅을 갖고 계신 분은 매년 발표 때 내 땅 가격을 확인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올해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 내년 공시 일정을 챙겨 두세요.

※ 이 글은 언론 보도를 요약한 뉴스 정리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참고: 중도일보 「태안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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