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길 열리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태안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수도권 은퇴 인구가 태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와 연결되는 이야기라, 태안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실 만해요.
연합뉴스와 충청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9월 11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내년(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존 기업도시 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대요. 그래서 연합뉴스는 태안 기업도시 안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함께 처리(의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충청뉴스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에 관련 규정을 새로 넣는 방식이래요.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태안군은 기업도시에 이미 갖춰진 도로·상하수도·관광·레저 기반을 활용해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없이 은퇴자마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행정절차를 최소 1년 이상 줄이고, 기반시설 중복 투자도 막을 수 있다는 기대예요. 연합뉴스는 수도권 은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어요.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은 윤희신 군수의 역점 공약이기도 하고요. 윤 군수는 이번 발의를 두고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대요.
사고파는 분들이 알아 두실 점
지금은 법안이 '발의'된 단계예요. 충청뉴스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와 후속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짚었어요. 은퇴자마을의 위치, 규모, 일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은퇴자마을 들어온다"는 말만 듣고 서두르기보다는, 법안 통과 여부와 군의 후속 개발계획 발표를 차례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 이 글은 언론 보도를 요약한 뉴스 정리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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