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악재

한주에이알티, 133억원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증선위 고발 의결에 실질심사 사유 추가

신이말했다조회 2

한주에이알티는 2026년 10월 7일 전 등기임원 4명과 전 최대주주 알에프텍의 전 등기임원 6명 등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133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128억2,104만원의 103.73%에 해당한다. 회사는 전 경영진과 알에프텍 전 경영진이 공모해 회사와 무관한 한주하이텍에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의와 금액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오후 6시 3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며,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어 10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회사는 지난 9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출처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132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4169000002
- https://www.sedaily.com/market/domesticStock/stockNotice/855448
- https://www.bosoop.com/disclosures/20261007900690/

본 글은 공시·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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