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악재

캐리, 유상증자 철회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누계벌점 18점·실질심사 사유

신이말했다조회 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8일 캐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DART 접수번호 20261008900936). 지정일은 10월 12일이다. 사유는 공시번복이다. 회사는 2025년 8월 1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뒤, 2026년 8월 27일 이를 철회했다. 지정예고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다.

부과벌점은 10.0점이고,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이 함께 부과됐다. 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미납 시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벌점을 포함한 최근 1년 누계벌점은 18.0점이다.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미 매매거래정지 중이어서, 이번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 추가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공시책임자 교체요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일정은 이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936
- https://www.bosoop.com/disclosures/20261008900936/ (공시 원문 전재)
- https://www.datatooza.com/article/20261008183933356252ef378ac5_80

본 글은 공시·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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