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2일 대화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번복 1건과 해지 사실을 늦게 알린 공시불이행 1건이다.
문제가 된 계약은 2016년 아랍에미리트(UAE)의 NOVOSCI사와 맺은 완제의약품 공급계약이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19억원 규모 계약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상대방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회사는 2023년 10월 10일 계약을 넘겨받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때 계약이 해지됐다. 회사는 2026년 9월 14일 해지 공시를 냈고, 9월 18일 지연공시를 제출했다.
최종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은 11월 4일까지 결정된다. 최종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지정일에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에 기재된 최근 1년 부과벌점은 0.0점이다. 현재는 지정예고 단계이며 최종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처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900744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570
- https://economyreports.com/filings/20261012-dae-hwa-pharm-co-ltd-filing-20261012900744
본 글은 공시·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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