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월 13일 하나32호스팩(하나32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 우려를 예고했다(DART 접수번호 20261013900479).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하나32호스팩은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내지 않아 9월 21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안내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뒤 1개월 안인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라 7매매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로 합병이 존립 목적이다. 9월 11일 관리종목 지정 우려 안내 때도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9월 18일)이 공지됐지만,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했다. 10월 13일 공시·보도 기준으로는 합병 대상 회사나 신청서 제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3900479
- https://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719
- https://economyreports.com/filings/20260911-hana-32-special-purpose-acquistion-company-filing-20260911900789
본 글은 공시·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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