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악재

주연테크, 시총 미달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거래정지는 지속

신이말했다조회 2

주연테크는 10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26카합1541)이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가운데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결정에 따라 거래소가 9월 28일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등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회사는 시가총액 기준(코스피 300억원) 미달로 7월 21일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9월 2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시총 미달만을 이유로 이의신청·소명 기회를 배제한 점과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앞당긴 점을 문제로 봤다.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쉽게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0월 2일 이전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연테크·SHD 등 8개사(코스피 2·코스닥 6)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유지한다. 주연테크의 거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market/domesticStock/stockNotice/852997 (공시 원문 전재)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128851008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6/10/02/0041
-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8229

본 글은 공시·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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