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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80여 일 앞으로…부총리 "의견 폭넓게 수렴", 다시 고개 든 유예론 쟁점 정리

신이말했다조회 2

코인 투자자라면 달력에 표시해 둘 날짜가 있다.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 12일 기준으로 80여 일 남았다.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무엇이 바뀌는지, 왜 유예론이 나오는지 차례로 정리해 본다.

먼저 제도의 뼈대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메가경제에 따르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가상자산으로 번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고, 25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만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위기가 달라진 계기는 국정감사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때 "법률에 규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신중해진 입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IT조선은 이 부총리가 앞서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유예론의 첫 번째 근거는 과세 인프라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관리하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시행 직전에 시스템이 마련되는 만큼 검증과 안정화 기간이 충분할지 우려가 나온다. 해외 거래 파악도 숙제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표준인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야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개인 간(P2P) 거래를 추적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인프라 없이 먼저 과세하면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근거는 자금 이탈과 거래 위축이다. 김 의원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자금 순유입이 2025년 대비 56% 급감한 반면 해외로의 순유출은 74% 급증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웹3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과세가 시행되면 69.7%가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73.1%가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3대 거래소의 연간 거래량이 올해 약 6010억달러에서 2027년 4210억달러로 약 30.0% 줄고, 매출은 약 7억2200만달러에서 5억900만달러로 약 29.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 번째는 세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 부총리는 예상 세수를 묻는 질의에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며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내년부터 신고를 받아봐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액은 478조6000억원으로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수 효과가 불확실한 과세를 서둘러야 하느냐는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22%를 과세하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들의 원천징수 경험 부족에 따른 시스템 오류 우려도 언급했다. 다만 현재까지 유예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 시행 일정도 그대로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할 일은 단순하다. 메가경제는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유예나 공제 한도 조정 같은 제도 보완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본인의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쓰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출처: IT조선 (2026.10.12), 메가경제 (2026.10.07)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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