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교무금 뜻 — 천주교 신자가 가정 단위로 약속하는 교회 유지비, 얼마나 내야 할까(가정 총수입의 30분의 1 권장), 주일헌금·십일조와의 차이, 1931년 공소전에서 시작된 역사와 책정 방법·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까지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0

교무금은 천주교 신자가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쓰도록 가정 단위로 해마다 액수를 스스로 정해 매달 나누어 봉헌하는 헌금, 한마디로 '교회 유지비'입니다. 교회는 액수를 정하지 않고 미납에 책임을 묻지도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정 총수입의 30분의 1, 곧 한 달 30일 가운데 하루치 수입을 봉헌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삼십일조'라고도 부릅니다. 근거는 교회법 제222조 1항("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65조입니다. 교무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외국 교회에는 없는 한국 교회 고유의 전통으로, 박해 시대 공소 신자들이 모으던 '공소전(公所錢)'에서 비롯해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를 거쳐 정착했습니다. 대림 시기에 새해 교무금을 책정하는 본당이 많은 지금, 교무금의 뜻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주일헌금·십일조와의 차이, 역사,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교무금 뜻 — 교회법과 사목 지침서가 말하는 '교회 유지비'

교무금(敎務金)은 글자 그대로 교회의 일, 곧 교무(敎務)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가톨릭평화신문의 연재 「성당에 처음입니다만」(2019년 12월 8일, 리길재 기자)은 교무금을 "한 마디로 '교회 유지비'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교무금이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 사제와 교회 직원의 생활비 등에 사용된다고 소개합니다. 각 본당이 해마다 모은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합친 일정 액수를 교구가 취합해 교구 전체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봉헌을 신자의 의무로 가르치는 근거는 세 겹입니다. 첫째는 보편 교회법입니다. 교회법 제222조 1항은 신자들이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위해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2043항은 교회의 다섯 가지 법규 가운데 다섯째로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들고, 이는 "신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셋째는 한국 교회의 지역 규정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65조는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교회법이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를 말할 뿐 '교무금'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신문의 「교회 상식 팩트 체크」(2024년 11월)는 교무금만이 이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에는 교무금 제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 형태로, 미국 같은 나라는 기부금과 주일헌금으로 교회 운영비를 마련합니다. 교무금은 같은 의무를 한국 교회가 자기 역사 속에서 풀어 온 방식인 셈입니다.

교무금 얼마나 내야 할까 — 30분의 1 권장, 액수는 정하지 않는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교무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공식적인 답은 '정해진 액수는 없다'입니다. 가톨릭신문(2022년 1월 「교무금의 의미」)은 교무금이 신자의 의무이지만 교회가 액수를 규정하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미납 교무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도 두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나 수입 감소로 책정한 교무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톨릭신문의 2013년 신년호 기획 「내 교무금의 모든 것」도 밀린 교무금이 부담스러워 새해 책정을 미루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교회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획 기사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수입의 삼십분의 일을 봉헌할 것을 권장하며, 이는 적어도 한 달(약 30일) 가운데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치자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수입은 가장 한 사람의 소득이 아니라 한 가정의 총소득을 뜻합니다. 2024년 가톨릭신문 팩트 체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를 책정하자고 제안한다고 소개합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고준석 신부도 반포성당 소식지 글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의 30분의 1을 권장하지만 정해진 바는 없으며,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정성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원칙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교무금은 쓰고 남은 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기준으로,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떼어 바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먼저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르 12,41-44; 루카 21,1-4) 이야기가 교무금 설명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은 사람들보다 궁핍한 가운데 생활비를 다 넣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박선용 신부는 2013년 기사에서 십분의 일이든 삼십분의 일이든 스스로 책정 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시설 후원금 등을 나누라고 조언했습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그리고 십일조는 어떻게 다를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둘 다 교회 운영에 쓰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고준석 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주일헌금은 미사 중 성찬 전례가 시작되는 예물 준비 때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성찬례에 쓸 빵과 포도주, 교회 유지에 필요한 비용,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물건을 함께 가져오던 데서 시작되었고,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자 자기희생의 상징으로 개인이 그때그때 바칩니다. 반면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단위로 그 액수를 책정하고, 1년을 기준으로 매달 나누어 봉헌합니다. 즉 주일헌금이 미사 때마다 바치는 예물이라면, 교무금은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에 함께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정기 봉헌입니다.

교무금을 개신교의 십일조와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4년 가톨릭신문 팩트 체크는 이 질문을 직접 다룹니다. 십일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구약의 규정으로, 아브라함이 멜키체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고(창세 14,20) 야곱이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서원한(창세 28,22) 전통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사는 교무금과 십일조가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교무금은 구약의 비율 규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제 없이 공소를 꾸려 가던 한국 신앙 선조들의 공소전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비율에서도 천주교는 10분의 1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30분의 1을 '권장'하는 데 그칩니다. 어느 쪽이든 하느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나눈다는 정신은 같다는 점에서, 두 전통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바치는 봉헌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신문 연재가 소개하듯 감사 헌금, 본당 신부의 영명 축일 예물, 성전 건립 기금, 2차 헌금 등이 있고, 앞서 다룬 연미사·생미사 때의 미사 예물도 따로 봉헌합니다. 가톨릭신문은 교회가 운영비 외에도 2차 헌금이나 모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금을 마련한다고 덧붙입니다.

교무금의 역사 — 박해 시대 공소전에서 1931년 공의회까지

교무금은 처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닙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기획에 따르면 한국 교회 창설 초기에는 필요할 때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거둬 봉헌했습니다. 조광 교수(연세대 석좌교수)가 2007년 11월 「경향잡지」에 실은 「교무금의 연원」을 인용한 이 기사는, 1886년 조선교구장 블랑 주교의 사목 서한에 불우 이웃을 돕는 '애긍전(哀矜錢)', 각자 몫을 배당해 거두는 '명하전(名下錢)'이 등장하고, 그 이전에 공소 사업 준비금인 '판비전(辦備錢)'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블랑 주교는 1889년 사목 서한에서 이것들을 아우르는 '공소예납전(公所例納錢)'이라는 말을 썼고, 미사 때 쓰는 촛대를 마련하는 '촛대전', 사제를 맞을 준비로 미리 거두는 '예납통문전' 같은 말도 쓰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학술지에 실린 공소전 연구(2022·2023)는 이 흐름을 더 자세히 짚습니다. 1887년 블랑 주교가 반포한 『조선교회 관례집』은 공소전을 공소 신자들이 후원의 형태로 바친 일정한 금액의 봉헌금이며 오래전부터 조선에 형성된 관습이라고 정의했고, 이 규정은 『대구대목구 지도서』와 『서울대목구 지도서』(1923)를 거치며 더 분명해졌습니다. 선교사들의 서한을 보면 공소전은 학교 관련 경비, 애긍(구제) 사업, 복사(사제를 돕는 이)를 위한 경비 등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1931년 9월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를 거쳐 1932년 9월 26일 반포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에서 공소전은 교무금 제도로 정착합니다. 가톨릭신문은 이 공동지도서 제450조가 교무금을 자세히 규정했다고 전합니다. 이후 교회는 「경향잡지」 등을 통해 교무금이 교회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임을 꾸준히 가르쳤고, 그 정신이 오늘날 사목 지침서 제165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무금은 단순한 회비가 아니라, 사제가 부족하던 시절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사제 없이도 공동체를 꾸려 간 신앙 선조들의 마음이 담긴 제도입니다. 평화신문 연재는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 전달한 일(1코린 16,1-4)을 들어, 교무금을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위한 거룩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무금 책정 방법과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교무금은 보통 새해를 앞두고 본당에 책정합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기획은 교회가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는 대림 기간에 판공성사와 더불어 교무금을 책정하도록 권장한다고 전합니다. 본당 사무실이나 주보 안내에 따라 가정 단위로 한 해 교무금 월액을 적어 내고, 이후 매달 본당 사무실이나 본당이 안내하는 계좌로 봉헌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책정 시기와 납부 방법은 본당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성당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입이 줄어 책정한 금액을 내기 어렵다면 본당에 말하고 형편에 맞게 다시 책정해도 됩니다. 앞서 보았듯 교회는 미납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부담 때문에 성당을 멀리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교무금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 신부는 교무금뿐 아니라 감사 헌금 등 본당에 개인 이름으로 낸 기부금이 모두 세금 감면 대상이며, 본당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당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입니다(2021~2022년처럼 연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조정된 적이 있으니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는 종단 산하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소속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제 한도와 이월 공제처럼 세부 계산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교무금은 신자 가정이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에 함께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교회 유지비입니다. 근거는 교회법 제222조와 교리서 2043항의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라'는 법규, 그리고 한국 교회의 사목 지침서 제165조입니다. 권장 기준은 가정 총수입의 30분의 1이지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교회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떼어 바치는 마음입니다.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으라는 교회 법규와 이어진 판공성사가 궁금하다면 신이말했다 천주교 게시판의 판공성사 뜻(https://sinimalhaetda.com/board/catholic/2082)과, 미사 예물을 다룬 연미사 뜻(https://sinimalhaetda.com/board/catholic/2258) 글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회법 제222조 1항 · 가톨릭교회 교리서 2043항·요약편 432항(GoodNews 가톨릭정보)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65조 · 가톨릭신문 「교회 상식 팩트 체크: 교무금은 십일조다?」(2024.11) · 가톨릭신문 「내 교무금의 모든 것」(2013.1.6, 이지연 기자) · 가톨릭신문 「교무금의 의미」(2022.1) · 가톨릭평화신문 「성당에 처음입니다만 38: 교무금이 뭔가요」(2019.12.8, GoodNews 게재) · 반포성당 「주일 헌금과 교무금」(고준석 신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공소전 연구(2022·2023, KCI) ·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교구 지도서」 ·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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