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영성체 뜻 — 성체를 받아 모시는 법, 손·입 영성체 방법과 공복재 1시간(교회법 제919조), 하루 두 번 영성체·첫영성체·1년 1회 의무·노자 성체까지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성체(領聖體)는 천주교 미사 중에 사제가 축성한 성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신자가 받아 모시는 일을 말합니다. 교회법 제912조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성체 전에는 적어도 1시간 동안 물과 약 외에는 먹지 않는 공복재를 지켜야 하고(제919조), 같은 날 두 번째 영성체는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제917조), 첫영성체를 한 신자는 해마다 적어도 한 번,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 성체를 모실 의무가 있습니다(제920조).

성당에 처음 가 본 분들은 미사 끝 무렵 신자들이 줄을 지어 앞으로 나가 하얀 제병을 받아 모시는 모습을 보고 "저게 무엇일까, 나도 받아도 될까" 궁금해합니다. 오랜만에 성당에 다시 나가는 냉담교우도 "공복재가 몇 시간이었지, 손으로 받았나 입으로 받았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누리집에 실린 교회법전 제912조~제921조, 굿뉴스 자료실 「영성체의 바른 자세」, 대구대교구 범어대성당 본당 간행물 「성체 성혈에 대한 공경과 영성체 규정」(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160항·제161항 인용), 반포성당 「공복재의 시간 기준」, 위키백과 「성찬」 항목을 바탕으로 영성체의 뜻과 방법, 규정을 차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성체 뜻 — 성체성사와 영성체는 어떻게 다를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가 성체성사입니다. 위키백과 「성찬」 항목에 따르면 성찬을 가리키는 말에는 성찬례, 성만찬, 성체성사, 성체성혈성사, 성찬의 전례, 영성체, 주님의 만찬 등이 있습니다. 영어 '유카리스트(Eucharist)'는 '감사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에우카리스테오'에서 나온 '에우카리스티아'가 어원이라, 직역하면 '감사 예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가운데 성체성사가 성사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면, 영성체는 그 성사 안에서 신자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체하러 나간다", "성체를 영한다", "성체를 모신다"는 표현을 함께 씁니다. 성경에서는 최후의 만찬 장면인 마태오 복음서 26장 26~29절, 마르코 복음서 14장 22~24절, 루카 복음서 22장 19~20절, 코린토 1서 11장 23~26절이 그 근거로 꼽힙니다.

위키백과는 가톨릭교회가 성체성사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희생 제사로 보고, 사제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실체변화(성변화)'를 믿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성체조배를 하고, 해마다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을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로 지냅니다. 개신교에서는 같은 예식을 성찬식, 성만찬이라 부르고 해석도 교파마다 다르니, 서로의 이해 방식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누가 영성체할 수 있나 — 세례, 첫영성체, 고해성사

영성체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법 제912조가 말하는 '영세자'가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은 영성체 줄에 서지 않고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범어대성당 간행물은 신앙이 없는 이가 잘못 성체를 받은 뒤 어찌할 바를 몰라 주머니에 넣거나 봉헌함 등에 두고 가는 일이 교회법적으로 중대한 성체 훼손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성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영성체 시간에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궁금한 점은 미사 전후에 본당 사무실이나 안내 봉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이의 첫영성체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913조가 기준을 둡니다. 어린이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님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914조는 부모와 본당 주임 신부가 이성을 쓸 줄 알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하고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되도록 빨리 성체를 모시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당마다 초등학생 무렵 첫영성체 교리반을 열고, 첫고해를 마친 뒤 첫영성체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 하나 꼭 알아 둘 규정이 제916조입니다. 중죄를 자각하는 사람은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몸을 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함께 완전한 통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오랫동안 성당을 쉬다가 돌아온 분들이 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부터 보라는 권유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체 공복재 — 영성체 전 1시간, 물과 약은 괜찮다

공복재(공심재)는 영성체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교회 규정입니다. 교회법 제919조 제1항은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포성당 간행물은 이 1시간의 기준이 미사 시작 시각이 아니라 '영성체 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10시 미사에서 영성체가 대략 10시 40분 무렵이라면 9시 40분 이전에 식사를 마치면 되는 셈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919조 제3항은 노인과 병약자,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날 두세 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1시간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굿뉴스 자료실 「영성체의 바른 자세」에 따르면 공복재는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세부터는 자정 이후 모든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미사에 참여해 영성체했고, 1957년에야 3시간으로 완화되었으며, 1964년부터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 글은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며 주님을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포성당 간행물 역시 공복재의 참뜻은 형식이 아니라, 짧게나마 단식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모실 준비를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성체 방법 — 손으로 받을 때와 입으로 받을 때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161항은 사제가 축성된 빵을 조금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 하고 말하면, 영성체하는 이는 "아멘" 하고 응답하며 입으로 모시거나 허락된 곳에서는 원하면 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정하고, 한국 교구들에서는 영성체하는 이가 원하면 손으로 성체를 모신다고 밝힙니다. 굿뉴스 자료실 글도 사목 지침서를 근거로 영성체는 손이나 입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손으로 영성체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줄을 서서 차례가 오면 성체를 모시기 전에 합당한 공경의 표시로 절을 합니다(총지침 제160항). 범어대성당 간행물은 너무 깊은 절로 성체 분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입니다. 둘째, 왼손을 위로 펴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칩니다. 셋째, 사제나 성체 분배자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이라고 분명히 응답합니다. 이 "아멘"은 신앙의 확인으로, 4세기 성 암브로시오는 이를 "참되다"는 고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넷째, 왼손 위에 성체를 받은 뒤 뒷사람을 위해 옆으로 한두 걸음 비켜 서서, 제단을 향한 채 오른손으로 성체를 집어 곧바로 입에 모십니다. 다섯째, 성체를 모신 뒤에는 다시 절할 필요 없이 경건하게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방법은 1985년 4월 3일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작성한 회람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관하여」에 근거합니다. 범어대성당 간행물에 따르면 이 회람은 같은 해 7월 1일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보」 제31호에 소개되었고, 손을 깨끗이 할 것, 성체 가루라도 버리지 않도록 할 것, 신자에게 손 영성체를 강요하지 말 것 등을 함께 당부합니다. 손 영성체 자체는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의 훈령 「주님의 기념(Memoriale Domini)」으로 각국 주교회의에 허용 권한이 주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입으로 영성체할 때는 "아멘"이라고 응답한 뒤 입을 벌리고 혀를 조금 내밀어 성체를 받습니다. 굿뉴스 글은 아기를 안았거나 손을 다친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입으로 영성체한다고 안내합니다. 양형 영성체로 성혈을 함께 모실 때는 사제가 "그리스도의 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체를 성혈에 찍어 줄 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말에 "아멘" 하고 입으로 받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총지침 제160항은 신자가 직접 축성된 빵이나 거룩한 잔을 집어 들고 모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범어대성당 간행물은 어떤 경우에도 성체를 영하지 않고 들고 이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안내합니다.

하루 두 번 영성체, 1년 1회 의무, 노자 성체

같은 날 영성체를 두 번 해도 될까요? 교회법 제917조는 이미 성체를 영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굿뉴스 글에 따르면 4세기 무렵부터 영성체는 하루 한 번으로 제한되었고, 1967년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은 토요일 특전 미사와 다음 날 아침 미사, 부활이나 성탄 밤 미사와 낮 미사 같은 세 가지 경우에만 두 번을 허락했습니다. 1973년 훈령 「한없는 사랑(Immensae caritatis)」이 범위를 넓혔고, 1983년 새 교회법에 지금의 제917조가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미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두 번째로 모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성체에는 최소한의 의무도 있습니다. 교회법 제920조는 모든 신자가 첫영성체를 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고,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시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최소 기준일 뿐이고, 교회는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합당하게 준비해 성체를 모시기를 권합니다.

죽음을 앞둔 신자를 위한 영성체는 '노자 성체'라고 부릅니다. 제921조는 어떤 원인으로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이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 해야 하고, 임종하는 이들은 같은 날 이미 성체를 영했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되며,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하도록 권장된다고 정합니다. 굿뉴스 글은 초기 교회 신자들이 성체를 집으로 가져가 영하거나 환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전하기도 했고, 1969년부터 합당한 교육을 받은 평신도에게 주교가 성체 분배를 허락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영성체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영성체 공복재는 미사 시작 1시간 전부터인가요? A. 교회법 제919조는 '영성체 전' 1시간이라고 정합니다. 물과 약은 1시간 안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Q. 세례를 안 받았는데 영성체해도 되나요? A. 영성체는 세례를 받은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제912조).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영성체 시간에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Q. 손으로 받는 것과 입으로 받는 것 중 무엇이 맞나요? A. 둘 다 허용됩니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원하면 손으로 모실 수 있고(총지침 제161항), 손 영성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985년 경신성사성 회람의 내용입니다.

Q. 성체를 받은 뒤 다시 절해야 하나요? A. 범어대성당 간행물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공경을 표하고, 모신 뒤에는 제대에 다시 절할 필요 없이 경건하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Q. 오랫동안 냉담했는데 바로 영성체해도 될까요? A. 중죄를 자각한다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회법 제916조의 규정입니다. 본당 신부님과 상담해 고해성사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성체는 천주교 신자의 신앙생활 한가운데에 있는 일입니다. 정해진 방법과 규정을 알아 두면 처음 성당에 가는 분도, 다시 성당을 찾는 분도 훨씬 편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당마다 세부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다니는 성당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누리집 「교회법전」 제912조·제913조·제914조·제916조·제917조·제919조·제920조·제921조, 굿뉴스(가톨릭인터넷) 자료실 「[미사] 영성체의 바른 자세」, 천주교 대구대교구 범어대성당 본당 간행물 「성체 성혈에 대한 공경과 영성체 규정」(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제160항·제161항, 1985년 경신성사성 회람 「손으로 하는 영성체에 관하여」 인용), 반포성당 「공복재의 시간 기준」, 위키백과 「성찬」(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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