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부 대모 뜻 — 세례·견진 때 세우는 '신앙의 부모', 교회법 제874조 자격 조건과 한국 만 14세 기준, 친척·신부님·수녀님 가능 여부와 대부모의 역할까지 정리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代父)·대모(代母)는 세례성사나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의 '신앙의 부모'가 되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입니다.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부르고, 신앙 안에서 그들의 자녀가 된 사람을 대자(代子)·대녀(代女)라고 합니다. 교회법은 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을 요구하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4조에 따라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의 신자이면 대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을 사람의 친부모만 아니면 형제자매나 친척도 될 수 있고,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워도, 대부와 대모를 함께 세워도 괜찮습니다.

세례를 앞둔 예비신자나 아기 세례를 준비하는 부모님이 세례명만큼 많이 묻는 것이 바로 대부모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나이 제한은 있는지, 남자는 꼭 대부를 세워야 하는지,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굿뉴스 가톨릭사전의 '대부모' 항목(가톨릭대사전), 한국가톨릭대사전 '대부모' 항목, 교회법 제872조~제874조와 제892조·제893조, 인천주보와 의정부주보에 실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신문 「교회법과 신앙생활」 연재를 바탕으로 대부모의 뜻과 자격, 역할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부 대모 뜻, 혈육의 부모를 대신하는 '신앙의 부모'

대부모(代父母)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부모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남자 후견인을 파트리누스(patrinus), 여자 후견인을 파트리나(patrina)라고 하고, 영어로는 갓페어런츠(godparents)라고 부릅니다. 가톨릭대사전은 대부모를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 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이라고 풀이합니다. 신친 관계란 피로 맺어진 친척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친척 관계를 말합니다.

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교회에 처음 들어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세례와 견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입문성사를 받는 사람을 대자녀로 삼고 그를 이끌 사람을 대부모로 세우던 교회의 오랜 관습이 생겼고, 이것을 교회법이 명문화했습니다. 대부모는 개신교 일부 교파에는 없지만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등에는 남아 있는 제도입니다.

인천주보에 실린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의 해설은 대부와 대모가 "혈육의 부모를 대신하는 신앙의 부모"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세례식 날 옆에 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 평생 신앙을 지켜 가도록 곁에서 돕는 영적 어버이라는 뜻입니다.

2. 대부모가 하는 일, 교회법 제872조가 정한 역할

교회법 제872조는 대부모의 소임을 이렇게 정합니다. "세례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주고, 세례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어른이 세례를 받을 때 대부모는 예비신자 기간부터 함께합니다. 가톨릭마산 주보에 실린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의 해설에 따르면 교회의 오랜 관습상 어른이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대부모가 있어야 하고, 대부모는 적어도 세례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비신자를 돕고 세례 뒤에도 신앙생활에 항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인천주보 해설은 대부모가 예비신자에게 복음의 실천을 자신의 생활로 보여 주고, 의심과 고통 중에 도와주며, 예비신자의 신앙생활을 보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모는 아기 가정의 영적인 식구가 되어 어머니인 교회를 대표하고, 아이가 자라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를 도와 신앙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은 자녀의 그리스도교 교육 책임이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교회법 제226조 2항) 대부모가 그 책임을 나누어 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부모도 부모처럼 본당 신부에게 세례성사의 의미와 의무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례받을 사람이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담은 세례명을 갖도록 배려해야 합니다(교회법 제855조).

세례식 참석은 어떨까요? 의정부주보 「매주 읽는 단편 교리」(2026년 1월 11일 주님 세례 축일)는 대부모의 참석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며 "할 수 있는 한에서"(Quantum fieri potest)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정이 있어 세례식에 못 오더라도 대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되도록 함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3. 대부 대모 자격, 교회법 제874조 다섯 가지 조건과 한국 기준

교회법 제874조 1항은 대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세례받을 본인이나 그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이 지정해야 하고, 이들이 없으면 본당 주임 신부나 집전자가 지정합니다. 지정받는 사람은 대부모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만 16세를 채워야 합니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했거나, 본당 주임 신부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를 허락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은 이 조건 때문에 공적인 죄인은 제외된다고 설명하며, 교회 혼인 없이 사회적 혼인만 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나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넷째,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세례받을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자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4조 2항은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은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가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회법이 교구장 주교에게 나이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만 14세 이상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옛 가톨릭대사전에는 과거 「한국 가톨릭 지도서」 시절 15세로 정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 지금은 사목 지침서의 만 14세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또 한국가톨릭대사전은 대부와 대모를 함께 세울 경우 둘 중 한 사람이 16세 이상이면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어려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의 세례자는 어떨까요? 교회법 제874조 2항에 따라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세례자는 가톨릭 대부모와 함께일 때만, 그리고 세례의 증인 자격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 많이 묻는 질문, 친척·신부님·수녀님·나이 어린 대부모도 가능할까

부모 말고 형제자매나 친척도 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인천주보 해설은 "부모만 아니면 누구라도 대부와 대모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언니나 형, 이모, 삼촌, 사촌, 시누이나 올케라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대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요? 한국가톨릭대사전은 과거 법과 달리 현행 교회법에서는 사제가 고유 직권자의 허가 없이도 대부가 될 수 있고, 수도자는 수도회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장상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4조 3항이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본당에서는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모가 세례받는 사람보다 나이가 어려도 되나요? 고령의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주보 해설은 대부모가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적인 면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자라면 나이가 조금 어려도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한 사람이 대자녀를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주보 해설은 요즘 대부모 책임을 꺼리다 보니 한 신자가 여러 명의 대자녀를 맡는 일이 생기는데, 모든 대자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5. 대부 한 명, 대모 한 명, 아니면 둘 다? 견진성사 대부모까지

교회법 제873조는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4조 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외국 영화처럼 대부와 대모를 모두 세워도 되고, 한 사람만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은 숫자를 한 명이나 한 쌍으로 제한하는 이유를, 대부모가 여럿이면 책임을 서로 미루기 쉽고 대자녀를 돌보는 기준과 방법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를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대사전은 예전 「한국 가톨릭 지도서」가 남자는 대부만, 여자는 대모만 두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가톨릭신문 「교회법과 신앙생활」 연재도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를 세운다고 소개합니다. 교회법 자체는 성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다니는 본당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진성사 때도 대부모를 세웁니다. 교회법 제892조는 견진 대부모가 대자녀를 도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행동하고 견진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돌보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견진 대부모의 자격은 세례 대부모와 같고, 교회법 제893조는 세례 때의 대부모를 견진 대부모로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긴밀히 이어지고 세례를 더 풍요롭게 완성하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옛 교회법은 견진 대부모를 같은 성별의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의 대부모가 되는 것을 금했지만, 현행법은 이 규정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6. 대부모와 대자녀는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대부모가 되는 법

예전에는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를 특별한 친척 관계로 보았습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1917년 반포된 옛 교회법은 세례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영적인 친척 관계가 생기고 이것이 혼인 장애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제768조·제1079조, 영친 장애). 가톨릭신문 「상식교리」 연재에도 신친 관계에 있는 대부모와는 혼인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 반포된 현행 교회법은 이 장애를 폐지했습니다. 대부모와 대자녀의 영적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가 더는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가톨릭대사전은 대부모 제도가 인간적인 친교를 만드는 형식으로만 흐르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대부모를 부탁할 때는 친분보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먼저 보고, 부탁받은 쪽도 세례식 하루로 끝나는 역할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자녀의 세례 기념일과 축일을 챙기고, 함께 미사에 가거나 기도해 주고, 신앙에 대한 고민을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의정부주보 「매주 읽는 단편 교리」는 책임이 부담스러워 대부모 되기를 망설이는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맺어지는 부모 자녀 관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 보라고 권합니다. 대자녀는 든든한 후견인을 얻고, 대부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세례나 견진을 앞두고 있다면 본당 사무실에 대부모 자격과 서류 절차를 미리 물어보고,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 줄 분께 정성껏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굿뉴스 가톨릭정보 가톨릭사전 「대부모(代父母)」(가톨릭대사전), 한국가톨릭대사전 「대부모」(김진석), 교회법 제226조·제855조·제872조~제874조·제892조·제893조(교황청 누리집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4조, 인천주보 2019년 6월 16일 「대부나 대모는 누구인가요?」(박희중 안드레아 신부), 가톨릭마산 2011년 5월 8일 「교회법 해설: 세례 대부모」(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의정부주보 2026년 1월 11일 「매주 읽는 단편 교리: 대부모」, 가톨릭신문 「교회법과 신앙생활 (14) 대부와 대모」·「상식교리 109. 신친관계」, 위키백과 「대부모」(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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