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2026 총정리: 개인사업자는 조사 20일 전 사전통지, 매출 100억 미만은 조사기간 20일 이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 연말까지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부터 답하면, 세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세목·기간·사유를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고, 연 매출 100억원 미만 사업자의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탈세'가 오르내리면서 "우리 가게도 세무조사 받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하는 사장님이 많아,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원문, 국세청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정기선정 3가지와 수시선정 5가지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선정과 그 밖의 사유(흔히 수시조사라고 부르는 경우)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은 정기선정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와 세무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가운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때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골라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정기선정이 아니어도 조사가 나올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제3항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세법이 정한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과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처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결국 작은 가게라도 신고를 빠뜨리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조사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전, 연기신청은 이런 경우에 가능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간 것이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면 7일 전 통지입니다. 시행령 제63조의6은 사전통지를 문서로 하도록 하고, 납세자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 부분조사라면 그 범위를 적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을 담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사정상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재산이나 공급망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시행령 제63조의7은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으로 조사가 곤란할 때, 장부와 증거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됐을 때,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를 더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이름과 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하며, 세무관서는 조사 개시 전까지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

## 세무조사 기간: 연 매출 100억 미만은 20일 이내가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하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해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장은 장부를 숨기거나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것이 명백할 때, 거래처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때 등에만 가능합니다. 처음 연장할 때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 두 번째부터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 늘릴 수 있고, 연장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같은 방법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이 20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부와 회계처리가 투명해 더 조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경정할 세액,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제81조의12)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와 소규모 성실사업자 조사 면제 요건

국세청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가운데 지방기업에는 수도권 기업의 2년보다 긴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투데이 보도). 같은 보고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저가양도·편법증여, 주가조작,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가격담합과 매점매석 같은 민생침해 탈세를 중점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에도 작은 사업자를 위한 조사 면제 장치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과 시행령 제63조의5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서 장부 기록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에게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입금액 요건은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 법인이면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입니다. 장부 요건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의무 대상이라면 과세기간 시작 전에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 거부 등을 하지 않을 것, 개인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쓸 것,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가산세 대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국세청장이 고시한 수입금액 신고기준에 맞을 것,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과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사 받을 때 사장님 권리와 미리 할 일 체크리스트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조사 참여나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제81조의4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빼고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없게 했고, 조사와 관계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81조의9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도중에 범위를 넓힐 수 없고, 넓힐 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과 담당관이 있습니다(제81조의16). 동시에 납세자도 적법한 질문과 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제81조의17).

평소 준비할 일은 법이 정한 조사 사유를 거꾸로 보면 나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를 제때 발급·제출하고,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구분해 쓰고, 현금 매출도 현금영수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부터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장부와 증빙을 정리한 뒤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맡기세요. 조사기간이 20일을 넘겨 연장되면 문서 통지가 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개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므로, 실제 조사 대응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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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5067, https://www.fnnews.com/news/20261013102442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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