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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2026 총정리: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5인 미만 가게도 지급, 주 40시간 기준 하루치 82,560원·최저임금 10,320원 반영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개근) 지급해야 하고, 상시 5인 미만 작은 가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하루치 8시간분인 82,560원이며,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4시간분인 41,2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 2026년 최저임금을 넣은 값).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쓰는 사장님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몇 시간부터 줘야 하나", "직원 4명인 가게도 줘야 하나",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 "월급제는 따로 줘야 하나"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조문,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 적힌 내용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1. 주휴수당 계산법 전에 알아야 할 지급 조건 3가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사장님과 직원이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그 시간을 요일별로 나눠 일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그러니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은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정합니다. 반대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주 14시간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2.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

작은 가게 사장님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단기 아르바이트 질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의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를 보면 제55조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빨간 날 유급휴일과 연차는 5인 미만에서 빠지지만, 주휴수당은 빠지지 않습니다.

## 3.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과 2026년 금액 예시

### 주 40시간 직원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는 시간급 10,320원을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2,156,880원으로 적었습니다. 이 금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일급을 82,5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주 5일·40시간 직원의 주휴수당은 이 하루치, 곧 최저임금 기준 82,560원입니다.

### 주 15~39시간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계산 방식을 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고, 여기에 시간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나온 예시는 통상근로자가 월~금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고 아르바이트생이 주 20시간, 시급 10,000원인 경우입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20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0,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 기준, 직접 계산한 값).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시급 10,320원) |
| --- | --- |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4시간 | 해당 없음 | 0원(초단시간근로자) |

간단히 쓰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이 아니라면 실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다시 나눠야 합니다.

## 4. 개근·퇴사·월급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 하루 쉬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결근'을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각·조퇴, 법정휴가, 법정휴일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휴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도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로 쉬어 실제로 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같은 상담 답변에 따르면 1주간(연속된 7일)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월~금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고, 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퇴직하면 생깁니다.

### 월급제 직원은 따로 줘야 하나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일반적으로 월급제나 연봉제는 월급액(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1994.5.24. 93다32514)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에도 유급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정할 때는 이 금액보다 낮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5. 안 주면 생기는 일: 벌칙과 임금 시효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10.8.) 제110조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주휴일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둔 직원도 3년 안에는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지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안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 6. 사장님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부터 정리

-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연차를 적고 서면으로 직원에게 줬는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진주지청 자율진단표)
- 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별표 2 방식으로 계산했는가
-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가, 월급이면 2,156,880원 이상인가
-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었는가
-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에 물어봤는가

주휴수당은 직원 한 명을 써도 바로 생기는 돈이라 처음 계약할 때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인건비를 좌우합니다. 위 표와 공식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월말 정산에서 직원과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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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inimumwage.go.kr/file/downloadSeq.do?bultnId=4657&fileSeq=1,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1201324,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2&cnpClsNo=3&csmSeq=1694&popMenu=ov,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1347&popMenu=ov,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98433841&gubun=,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2081533240711000,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4101201049910093,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8261129180740838,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05985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2828425,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04900&lsClsCd=L&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mode=11, https://www.moel.go.kr/local/jinju/common/downloadFile.do?bbs_id=LOCAL1&bbs_seq=20240401005&file_seq=202404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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