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 상시 5인 미만 작은 가게라도 지급해야 하며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끝내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안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우리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얼마를 줘야 하나", "언제까지 줘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급여제도 안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표시),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답변, 2010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며, 실제 금액은 직원별 임금 내역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1. 퇴직금 계산법 전에 확인할 지급 기준: 주 15시간, 1년,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둡니다. 거꾸로 말하면 두 조건을 모두 넘긴 직원에게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이 기준을 꽤 엄격하게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하루라도 모자라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고, 근로계약 형태나 계약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법정 기준근로시간 안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은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라는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판결(2006도777, 미용학원 강사 사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반대로 우체국 보험관리사, 골프장 캐디처럼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으니,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을 따져 봐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5인 미만 가게 퇴직금: 2010년 12월부터 적용, 2013년부터 전액
"직원 4명 이하 가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11월 30일 보도자료에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 기간: 퇴직급여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5인 이상 사업장의 50%
-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 전액
지금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처음부터 100% 적용 대상이므로, 편의점·카페·미용실·식당처럼 직원이 한두 명인 가게도 퇴직금은 일반 회사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밝혔습니다.
## 3. 퇴직금 계산법 공식과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안내하는 공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은 세 단계로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째,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설명하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둘째, 그 금액을 같은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셋째,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전체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년을 넘긴 뒤의 몇 개월, 며칠도 비례해서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가정): 퇴직 전 3개월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총 92일이고, 이 기간 월급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받은 직원이 정확히 730일을 일하고 퇴사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2,934,783원, 재직일수 730 ÷ 365 = 2를 곱하면 퇴직금은 약 5,869,565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에 기간과 금액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상담 답변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의무로 휴직한 기간(임금을 받은 경우 제외),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4.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지연이자 20%, 미지급 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날짜를 미뤘다고 이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 7. 28.)을 들어, 연장에 동의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면할 수 있어도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가 아니면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지연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이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체불액 × 0.2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천재·사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은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 적용이 빠집니다.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급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 5. 퇴직금 중간정산과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주의점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 부담,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 재난 피해 등입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중간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자주 보이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는 약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 5. 20. 선고 2007다90760)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미리 넣어 주기로 한 약정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줘야 하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2012다77006)은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형식만 갖춘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6. 직원 퇴사 때 사장님 체크리스트와 문의처
- 입사일과 퇴사일로 재직일수를 세고, 1년 이상인지 하루 단위로 확인하기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정기 수당 포함)과 달력상 총일수 정리하기
- 수습 3개월,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에서 빼야 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비교하기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일정 잡기, 늦어지면 서면 합의와 연 20% 지연이자 준비하기
- 직원이 지정한 IRP 계정 받아 두기
직원 퇴직금은 앞서 정리한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4대보험 성립신고와 함께 첫 직원을 뽑는 순간부터 쌓이는 인건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두면 퇴사 시점에 14일 기한을 맞추기 훨씬 수월합니다. 개별 사안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시~18시)이나 국민신문고 질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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